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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019

연구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50% 지원'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50% 지원
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산업 및 8대 선도사업 분야 우대지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2차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51.8%는 ‘적정 수준 대비 현재 R&D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1개사당 평균 연구인력 수는 4.3명으로 대기업의 4.7%에 불과하다.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크게 채용, 파견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채용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고경력 채용지원으로 나눠진다.

파견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재직 중인 연구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 개요 >
구분
대상인력
지원내용
2차 지원규모()
채용
신진
이공계 학박사 학위 취득 5년 이내자
기업별 최대 2(3년까지)
기준연봉 50% 지원
165명 내외
고경력
이공계 학박사 학위 취득 후 학사 10석사 7박사 3년 이상 경력자
기업별 최대 1(3년까지)
기준연봉 50% 지원
(최대 5천만원/)
44명 내외
파견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
기업별 최대 1(3+3)
기준연봉 50% 지원
수시 매칭
지난 1차 공고(3월) 시에는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작년까지는 학사 연구인력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학사 연구인력을 신규로 지원(70명)하고, 벤처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3점)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2차 지원기업 모집 시에는 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산업 및 8대 선도사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인력 및 기업일 경우 우대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8월 12일(월)부터 9월 11일(수)까지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