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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017

식약처,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의료기기 허가제도 소개

의료기기 AHWP 회원국 규제 당국자 초청 세미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하여 오는 8월 28일과 30일 각각 세종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HWP;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HWP는 아시아를 비롯 전 세계 3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기구로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의장국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AHWP 회원국 규제당국자‧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의료기기 허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제도 설명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의 의료기기 허가제도 소개 ▲국내 제조업체와 규제당국자간 1:1 맞춤 상담 실시 등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규제 당국자들이 해당국가의 의료기기 규정을 직접 설명한다.

또한 29일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의료기관 현장방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해외 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