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단가항목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단가항목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1/17/2019

공급내역보고서 단가보고 항목 빠지나?



공급내역 보고에서 단가항목을 제외하라는 권고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제425회 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공급금액 및 단가'항목에 대해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료기기 공급단가를 보고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그동안 단가공개는 의료기기 유통시장을 투명화-선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활동을 제안하는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기기법 제정 목적을 토대로 결정을 했다.

법의 제정 목적이 신속한 의료기기 추적관리를 위한 것인데, 시행규칙에서 공급가격·단가가 포함됨에 따라 건보 제정 절감을 위한 가격정보 보고제도로 변질돼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

또한, 공급가격은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데 6만개의 의료기기 업체가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정부 행정조사 개선 과정에서 조사 목적인 의료기기 유통시래 파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생산·수입단가 항목은 삭제토록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식약처는 기업부담 완화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가격을 제외한다고 해당 고시 개정 사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