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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018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월 1일(월)부터 10월 15(월)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 도입계획에 따라 지난 3차 배정까지 27,277명을 배정을 마쳤고, 이번 제4차 배정은 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7,336명 규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목)부터 11월6일(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번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