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베트남 총리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
최근의 인건비 상승, 노동법 개정 등 베트남 노동 시장 동향 주시 필요
베트남 인건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평균 5.5% 인상하기로 7월 11일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연말 베트남 총리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바로 적용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은 8.18%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2%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추가 논의에서 양측은 각각 6.7%(VGCL측), 4%(VCCI측) 인상안으로 조정했으며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020년 5.5%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로 최소 15만 동에서 최고 24만 동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돼 베트남 진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1지역이 442만 동, 2지역 392만 동, 3지역 343만 동, 4지역 307만 동으로 결정됐다.
· 1지역: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 2지역: 다낭, 껀터, 냐짱, 닌빈, 하이즈엉, 흥옌, 박닌, 타이응웬 등
· 3지역: 떠이닌성 일부, 벤쩨성 일부, 짜빈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성 일부 등
· 4지역: 1, 2, 3지역 외 지역
코트라 관계자는 "아직 베트남 총리 승인 절차 남았지만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최근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쟁점 중 하나인 추가근무시간 증가가 올해 10월 국회 심사를 통과한다면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7/19/2019
10/03/2018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월 1일(월)부터 10월 15(월)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 도입계획에 따라 지난 3차 배정까지 27,277명을 배정을 마쳤고, 이번 제4차 배정은 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7,336명 규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목)부터 11월6일(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번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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