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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019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2천만원 이하 벌금…10월 24일 시행



건강보험증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것을 보인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때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해야 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다.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겉으로 봐서는 내국인과 구별할 수 없어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이런 부정수급은 적발하기도 어렵고, 재정 누수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명이며 이 중에서 97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미가입자 78만명 가운데 43만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명에 달해 최소 78만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10/03/2018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월 1일(월)부터 10월 15(월)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 도입계획에 따라 지난 3차 배정까지 27,277명을 배정을 마쳤고, 이번 제4차 배정은 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7,336명 규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목)부터 11월6일(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번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12/2018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 외국인력은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활용 관련 애로' 건의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과제로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 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 총 8건이다.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는 ▲고용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초과율 ▲주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감안하여 6만7천명 이상으로 확대를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은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