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먼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와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마련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또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먼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와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마련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또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