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품질관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품질관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10/15/2019

식약처, 신개발의료기기 GMP 서류검토 실시 등 규제개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 개선 추진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GMP 심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15일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업체의 GMP 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1등급 의료기기 GMP 심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GMP 심사 방법 개선 ▲1등급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등 심사 주체·방법 명확화 등이다.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는 GMP 심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현장조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GMP 심사종류에 따라 서류검토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1등급 의료기기는 GMP 심사 제외대상이나, 민원신청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 주체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GMP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상세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19/2019

시력보정용안경 등 111품목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력보정용안경, 부목 등과 같이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산·수입 실적이 많거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등급 의료기기 중 기준규격이 없는 111개 품목을 선정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준과 방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강용카메라, 호흡기용마스크 등 기구·기계 102개 품목과 압박용밴드, 부목 등 의료용품 6개 품목,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치과용연마제 등치과재료 3개 품목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각 의료기기 별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험항목 설정 ▲'전동식환자운반기' 등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24개 품목에 대한 전기·전자파 안전을 위한 시험항목 추가 등이다.

해당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신설되는 기준규격에 따라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설되는 111개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 업체의 자율적 관리로 인한 품질 불균 등 문제를 해소하고 저품질 의료기기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08/2019

8월 5일 의료기기 하반기 교육 신청 ‘오픈’

품질관리, 인허가, 연구개발 등 인기 과정 신청 서둘러야


오는 8월 5일 의료기기 재직자를 위한 하반기 교육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에 교육을 놓쳤다면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오는 8월 하반기 교육과정을 오픈한다.

8월 실시되는 교육과정은 ▲CE 임상평가 보고서 작성 실무(8.20-21)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실무(8.22-23) ▲의료기기 품질관리 담당자 실무(8.27-28),▲의료기기 기술문서(의료용품) 작성실무(8.29-30) 등 총 4개로, 8월 5일(월) 오전 10시부터 교육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협약기업의 재직자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교육 협약체결은 교육홈페이지에서 협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며, 협약체결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교육 사이트(www.medih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사업으로 의료기기산업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향상을 위해서 진행되는 국비 지원 무료교육이다.

한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이 운영하는 2019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재직자 교육의 상반기 교육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상반기에 진행된 20개 과정 모두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이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하반기에도 품질관리직무, 인허가 직무, 연구개발 직무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6/29/2019

식약처, 3D 프린팅 기술 이용한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첨단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GMP)를 위한 가이드라인 7종을 제정한다고 28일 빍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분말소결(PBF) 방식의 3D 프린터를 이용해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의 GMP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품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소재(금속분말) 구입부터 3D 프린팅 후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공정에 따라 7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운영 시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7개 분야는 모델링, 공장‧장비, 소재, 작업환경, 제품적합성, 후처리, 식별‧추적관리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ISO 13485:2016)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설을 비롯해 실제 사례를 제시해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열린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ISO TC/210) 총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등 3D 프린팅을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의 국제기준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25/2019

식약처, 7월 1일부터 최신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 시행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국제기준(ISO 13485)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25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해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국제기준(ISO 13485)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시행 7월1일)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GMP 국제기준(ISO 13485)은 2016년 3월에 개정되었으며, 유럽,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도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GMP 국제기준 도입 ▲GMP 서류검토 제출서류 추가 등이다.

의료기기 GMP 국제기준 도입은 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위험기반 관리, 사용적합성 요구, 의료기기표준코드 부착 등 사용 환경을 고려한 보다 강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다.

위험기반 관리는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 또는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관리체계를 말하고, 사용적합성은 의료기기 사용 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용 실수(error)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기 인터페이스 설계, 의료기기 표준코드는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 조합을 말한다.

GMP 서류검토 제출서류 추가는 현장조사 대신 서류로 심사하는 제조소의 품질관리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검토 제출자료를 개선(10종→16종)하는 것이다.

추가제출자료는 ▲제조소 조직도 ▲품질문서 관리 개요 ▲제조소 점검표 ▲GMP 적합선언문 ▲제조공정 유효성 확인 요약 자료 ▲모니터링 및 측정장비 관리 요약 자료 등이다.

2019년 7월 시행되는 GMP 기준은 1년간(’19.7.1 ~ ’20.6.30) 기존 GMP와 병행 운영되며, 2020년 7월 1일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신 GMP 기준이 적용되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되어,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한 의료기기 업계를 대상으로 GMP 해설서 제공, 교육 및 기술지원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상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6/2019

복지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

품질관리 미통과 제품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정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먼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와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마련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또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0/17/2018

유럽 인증제도 변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합, ‘2018 의료기기 해외 진출 전략 포럼’ 개최
효과적인 유럽 진출 전략을 짜기 위해 최신 규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11일 서울바이오허브 컨퍼런스홀에서 ‘2018 의료기기 해외진출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행사는 개정된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및 내년부터 적용되는 의료기기품질 관리 시스템 ISO 13485:2016를 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럽의 의료기기 인증제도가 MDD(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로 변경되고, ISO 13485:2016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있다.

지난해 IEC 60601-1 3판 적용 되었으나 제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힌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출에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5조8,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지만, 수출은 수출은 31.6억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무역적자는 3.3억달러로 전년 대비 43.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IEC 60601-1 3판 등의 제도를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인증 중 비중이 큰 것이 유럽의 CE인증이다. CE는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의 일부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FTA 등으로 관세가 사라지면서 선진국들은 인증강화를 통한 무역장벽을 높여가는 추세다.

이날 연자로 나선 오재호 상무(TUV SUD)는 “ 유럽은 의료기기관련 인증제도를 MDD에서 MDR로 바꾸면서, 품목등급 분류가 변화되고 기존에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던 제품들도 의료기기로 추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시판 후 시장감시(PMS)가 강화되고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인 EUDAMED(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확장, UDI 시스템 개선 및 도입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ISO 13485:2003 기준으로 작성한 문서를 ISO 13485:2016로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오재호 상무는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고 시험검사를 다시하거나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규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인력채용이나 기존 인력의 교육훈련 등도 필요하다”며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제도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합 박희병 전무이사는 “조합은 회원사들에게 유럽 제도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포럼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제조기업, 수출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