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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24

[청년의사] 政, 질병 예측 등 의료 AI 개발 지원에 80억 투입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4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계획

이 프로젝트는 의료, 심리 상담,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등 5대 민간 전문 분야에서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초점

올해 38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의료 분야에는 80억원이 투입됨.

의료 분야에서는 실시간 소아 건강상담, 질병 예측, 환자 맞춤형 증례 분석 등의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통해 의료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

과기정통부는 오는 2월 중에 과제 공고를 내고, 4월 이후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법률신문]CES 참가 국내 벤처기업들 “법률문제 도움 절실”

  1. https://www.lawtimes.co.kr/news/195152


  2. CES 2024 참가 벤처기업 현황

    • CES 2024에 국내 벤처기업들이 적극 참가하였다.
    • 이들 중 다수는 국내보다 해외 법제에서 기술 발전과 시장 확장이 자유로워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다.
  3. 법률 이슈로 인한 고민

    • 국내 기술을 해외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법률 이슈가 가장 큰 장벽으로 지목되고 있다.
    • 벤처기업은 각국의 세세한 법률을 알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4. 법률 비용의 어려움

    • 해외 진출을 위해 법률 검토 등에 필요한 비용이 국내와 비교해 많아, 소규모 기업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 법률 비용의 부담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로펌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5. 기업들의 해외 진출 동기

    • 해외 시장의 법제가 기업 활동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국내보다 해외 진출이 선호되고 있다.
    • 법률 이슈를 극복하면 기술 개발과 판매에 있어 큰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국내 제도로 인한 해외로의 주목

    • 국내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 특히, 국내 제도로 판매 확장이 어려운 기업들은 미국 등에서 역수출을 통해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 법률 개혁과 지원의 필요성

    • 벤처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혁과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의 법률 이슈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현지 규제의 변화와 법률 이슈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1/17/2019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사업주 안전·보건 의무 강화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안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 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는 한편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을 2019년 3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