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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2018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필요하다








중기중앙회, 2018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발표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므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여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