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외국인근로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외국인근로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1/02/2020

일손 구하기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방법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개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목)부터 16일(목)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격업체를 2월 3일(월)에 발표하고, 동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2월 7(금)부터 2월 12일(수)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0,130명으로 2020년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2019년 28,880명에서 2020년 30,13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0,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하여 국내 고용 유지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01/2019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2019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7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8월 1일(목)부터 6일(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금년 3차 배정으로서 배정인원은 7,080명이며, 정부의 2019년도 제조업 쿼터(28,88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배정은 금년 10월에 이루어진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가 유입되지 않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가 많다"면서 "이번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금년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8/22/2018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필요하다








중기중앙회, 2018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발표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므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여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7/10/2018

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월 2일(월)부터 7월 16(월)까지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 2차 때는 20,727명을 배정하였으나28,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하여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번 제3차의 배정인원은 6,550명이 될 전망이며,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7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8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