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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3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 같은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실태조사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와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현황 등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에 대해 조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붙임),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해당 서식을 작성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작성지침(3월경 제공 예정)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12월경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12/16/2020

의료기기 갱신제 도입…"의료기기 모든 제품 주기적 재검토"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모든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 재검토하고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제품을 정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등의 갱신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4일로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등의 갱신제도를 대폭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 신청 기준과 절차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이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갱신제도는 허가·인증·신고 의료기기 모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 재검토하고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제품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 허가일 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제출자료 심사를 통해 새로운 유효기간 5년을 갱신하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허가 등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증(인증서) 사본,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8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하 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조허가 갱신은 식약처에, 인증·신고 갱신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식약처장 또는 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갱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수집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개 의료기관(‘20.9월 기준) 모니터링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의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또는 구역별로 나누어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부작용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에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0/2020

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 해외 현지실사 서류심사로 전환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영향에 한시적 조치…품목허가 차질 없이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적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전환은 국내 의료제품 허가 일정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허가신청 품목 중 해외제조소에 대한 GMP 실사가 필요한 경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PIC/S 보고서)’로 대체하여 서류심사하게 된다.

다만 PIC/S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후 현지 실태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서류심사로 전환해 허가된 제조소는 추후 신규 품목허가 신청이나 정기점검과 연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역시 신청된 품목 중 현지 실사가 필요한 건은 서류심사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으며, 서류심사를 받은 제조소는 다음 해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기는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하되, 추후 제조소 불시점검 등을 통해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6월말까지 적용되며 6월 이후는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면밀한 서류심사를 통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의료기기가 허가될 수 있도록 PIC/S 가입국 등 해외 규제당국과 제조소 실태조사 결과를 긴밀히 공유하고, 전 세계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해외 실태조사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16/2019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추진해야”

정부에 공식 요청 … 미루면 내년 다시 소모적 갈등 예상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서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동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정(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31/2019

식약처, 임상시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논의의 장 마련

6월 3일, ‘제13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3일 환자단체·학계·산업계와 함께 ‘국내 임상시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광화문 1번가(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5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가운데 하나인 인허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의 가치와 시험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김진석 총무이사) ▲임상시험 안전관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식약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패널토론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임상시험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출범시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 하고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임상시험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계획 신속 승인을 위한 사전검토제도 활성화 및 허가·심사 인력 확보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보고’로 전환(품질관련 부분 제외) ▲임상시험약이 긴급하게 필요한 응급환자를 위한 치료목적 사용승인 절차 마련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해 보고대상 중 임상시험 참여자의 선정·제외기준 변경, 중도탈락 기준의 완화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한편, 품목별 임상시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임상시험 주체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재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임상시험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11/12/2018

혁신을 유도하는 新-이익공유모델 도입






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발표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월 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17.9~11), 연구용역(’17.9~12)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번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①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②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③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됐다.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센티브에는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 있다.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①협력사업형, ②마진보상형, ③인센티브형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9/19/2018

의료기기조합, 인니서 한국산 의료기기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글로벌지원센터에서 수행



해외 시장에 공급된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작업이 진행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의료기기조합)은 최근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병원 2곳을 방문해 한국산 의료기기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방문한 병원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의료기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틴술루병원(RS Paru Dr. H. A. Rotinsulu, 인도네시아 반둥 소재)과 마조에끼마디병원(RS Dr. H. Marzoeki Mahdi, 인도네시아 보고르 소재)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의료기기 약 80%는 국제기구와 외국에서 원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소모품, 수리부속, 인력 문제 등 때문에 활용률은 10~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에 한국산 의료기기도 ODA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일괄구매(Turn-key)방식의 납품으로 인한 현지 A/S 시스템 미흡으로 한국산 의료기기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의료기기조합 글로벌지원센터 원형준 실장은 “이번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A/S가 필요한 의료기기 중 우선 대상 기기를 선정해 추후 A/S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후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통해 ODA사업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사용자(의사)의 ‘재구매 효과’ 를 통한 시장 확대의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8/22/2018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필요하다








중기중앙회, 2018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발표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므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여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12/14/2017

의료기기SC, 2017 의료기기 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체외진단·의료용품·치과재료 기업 대상 

의료기기의 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용품, 체외진단, 치과재료 기업들은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태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의료기기SC)는 최근 12월 15일 의료기기 제조기업(의료용품/체외진단/치과재료) 약 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의료기기SC는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의료기기 관련 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다.

조합은 2012년부터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무국 지정을 받아 의료기기산업 인력수급실태 및 교육현황 등을 조사하고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력수급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료기기 해당분야 산업의 인력구조를 분석하고 인력수급이 시급한 직무조사, 교육 수요조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총 210개 응답 기업의 임직원수는 1만1,507명으로 이중 남성이 5,239명, 여성이 6,26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 중 1년 미만의 경력 및 신입직원은 1,280명(11.1%)였고,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1,410명(12.3%)으로 대부분은 1~3년 미만 3,256명(28.3%), 3~5년 미만 경력자는 3,194명(27.8%)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로는 전문대/대졸이 3,889명(5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이 2,707명(38.9%), 석박사 인력이 361명(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은 어떤 분야였을까. 가까운 미래에는 연구개발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나 향후에는 생산직일 것이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직전년도 채용된 인원이 총 1,138명이었고, 분야별로는 생산직이 624명(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직139명(12.2%), 연구개발인허가 134명(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인력이 필요한 수치도 490명 정도로 조사가 됐고 필요이유로는 결원보충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확대 183건, 신규사업 7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연구개발인허가직 100명(20.4%), 해외영업 87명(17.8%), 생산직 85명(17.3%), 사무직 56명(11.4%), 국내영업 54명(12.7%), 품질관리직 46명(9.4%), 관리직이 17명(3.5%), 설치사후관리직 13명(2.7%), 기타 24명(4.9%)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 채용미달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원자 부족 190건(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자 부족 67건(21.6%), 회사의 계획변경 45건(14.5%), 입사거절 13건(4.2%)으로 조사됐다.

직무별로는 해외영업직(18.1%), 연구개발/인허가직(17.5%), 국내영업(16.2%), 생산직(15.6%), 일반사무직(14.9%), 품질관리직(11.4%) 순으로 채용미달 비율이 높았다.

채용대상 직원의 입사거절은 국내영업(69.2%), 전공자 부족은 연구개발/인허가직과 해외영업직(각각 23.9%), 지원자 부족은 일반 사무직과 생산직(18.9%), 그리고 연구개발/인허가직(18.4%), 회사의 계획변경은 국내영업직(26.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력채용이 어려운 분야는 전체적으로 연구개발/인허가직(27.0%)으로 가장 높았으며, 품질관리직(22.1%), 해외영업(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달간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약 800개 기업 중 210개 기업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이 만성적으로 안고 있는 인력부족, 인력양성에 대한 여건 부족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사업 보고 후 2018년도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