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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018

공익목적 연구자 임상시험,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연구자가 허가받은 의약품을 활용해 새로운 치료범위·용법·용량 등을 연구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의약품 투약비용과 시험 참여자의 진료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연구자 임상시험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상시험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다.

그간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임상과정 중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지 못해 연구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으로 공익성 연구자 임상시험에서만큼은 환자나 연구자 모두 부담을 덜 게 됐고, 연구자 임상시험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