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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23

한국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유지… 원료의약품 EU 수출 확대 기대

정부의 규제역량과 산업의 우수성 인정… 국내 제약 산업 성장 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된 이후 첫 정기 재평가(’22.12.5~9.)에서 등재국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GMP(제조·품질관리기준)는 의약품이 허가받은 사항과 마련된 품질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제조·관리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이고, GMP 서면확인서는 유럽연합(EU) 비회원국이 EU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 규제당국(예: 식약처(한국))이 제조원에 대해 EU와 동등한 수준(GMP 등)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는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식약처의 GMP 관련 규제시스템,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는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돼 소요 시간을 약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이 EU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원료의약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EU 비회원 국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당국의 규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GMP 서면확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의 목록을 의미한다. 

‘EU 화이트리스트’는 10개 영역*(78개 지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재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3~5년 주기로 실시함에 따라 2019년에 등재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정기 재평가를 받았다.

평가항목은 ①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및 범위, ②관련 법령 및 정책, ③GMP 기준, ④실사 자원, ⑤실사 절차, ⑥실사 수행 기준, ⑦규제역량 및 절차, ⑧경보시스템, ⑨분석 능력, ⑩감시프로그램 등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 유지는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 규제역량과 산업의 우수성을 국제적·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가 정부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분야 규제·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05/2019

EU 헬스케어 및 의료기술 50여개사 전시상담회 개최



주한EU대표부는 유럽 최신 헬스케어 기술 및 의료기기를 국내에 소개하는 ‘EU 게이트웨이 헬스케어 및 의료기술 전시상담회’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뛰어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EU 회원국의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강소업체 53개 기업이 참가하는 행사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의료기기부터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가정용 헬스케어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인다.

의료기기 이외에도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시간을 절감하고 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한 AI 기반의 운영 시스템, 병원에서 사용되는 린넨, 가운 등 모든 섬유제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자동 솔루션 제품 등 의료 서비스 및 시스템도 소개된다.

이번 EU 헬스케어 및 의료기술 전시 상담회는 유럽연합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EU Gateway to Korea 프로그램의 하나로 28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기업들과 한국기업 간 장기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통해 1:1 비즈니스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전시회 참관 및 비즈니스 미팅 관련 상세 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11/18/2018

브렉시트 이후, 의료기기 분야는 어떻게 될까?



블렉시트(Brexit) 이후 영국 시장에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서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할까?

영국의 인증기관의 의료기기 인증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일까?

이는 브렉시트 발표 이후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겪었던 혼란의 일부다.

최근 영국 정부와 유럽 연합(EU)는 미래 관계를 위한 선언 아웃라인과 함께 브렉시트에 관한 협약 초안을 발표했다.

585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탈퇴 문서 초안에는 특정 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수많은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의료 기기를 다루는 섹션에는 이 거래가 있을 때 의료 기기 산업에 적용될 다섯 가지 규정과 지침을 규정했다.

다음 규칙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적용될 규정 및 지침 목록이다.

-Council Directive 93/42/EEC of 14 June 1993
-Directive 98/7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1998 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Council Directive 90/385/EEC of 20 June 1990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Regulation (EU) 2017/7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7 on medical devices, amending Directive 2001/83/EC, Regulation (EC) No 178/2002 and Regulation (EC) No 1223/2009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s 90/385/EEC and 93/42/EEC6
-Regulation (EU) 2017/74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7 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and repealing Directive 98/79/EC and Commission Decision 2010/227/EU1

합의문에는 EU와의 조화를 위해서 위에 5가지 분야에서 공통규격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고 있다.

최종 합의문 발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큰 이견이 없는 한 초안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