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EU 역내기업과 EU 국가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모두 적용했다.
이날 설명회는 총 세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신한 DS 김재수 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도엽 변호사는 GDPR의 주요개념, 통지의무,손해배상권 및 책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지은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조문을 비교하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지난 5월 25일자로 시행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약, 의료기기 분야 등 유럽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이 5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