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방법, 안전성평가 방법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자료는 관상동맥용스텐트, 인공심폐장치 등 의료기기 허가 관련 질의가 많은 5개 품목을 선정하여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사이버 교육 형식으로 제공된다.
5개 품목은 관상동맥용스텐트, 인공심폐장치,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장치, 추간체고정재, 폴리프로필렌봉합사 등이다.
주요 내용은 각 품목에 대한 ▲사용목적 및 작용원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기술문서 작성 방법 ▲제출 자료 범위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 자료를 통해 제조업체, 연구·개발자 등이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가 기준, 규정 등 허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자료는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