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2019
중기부-기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으로 3300억원 규모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지원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에 1200억원으로 총 6700억원을 공급한다.
기보는 추경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특별 보증프로그램을 통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만기연장을 확대하고 신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기보증 연장 규모는 1300억원,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유동성 자금 보증은 2000억원 규모다.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 지원을 위해 2500억원 규모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에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포인트(P)를 제공하되, 전문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P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고기술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대한다.
이와함께 중기부와 기보는 제2벤처붐 가시화를 위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공급을 12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은 1조원 이상 기업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모집 때는 시범사업시 적용했던 종업원수 조건 등 일부 성장성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내달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1, 2차 평가를 거쳐 10월 말 최종 선정한다.
8/10/2019
식약처, 홈페이지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식약처는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구성(8.2)하여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06/2019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위한 '세정지원센터' 운영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5일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련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ㆍ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련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ㆍ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ㆍ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이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경우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지를 위해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경우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지를 위해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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