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2019
식약처, 홈페이지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식약처는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구성(8.2)하여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06/2019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백색국가 배제 등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5일 발표한 정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소기업에 알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다이아몬드 휠(Diamond Wheel) 개발 업체로 현재 시험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용 휠 개발에 착수한 에스다이아몬드 공업의 고영길 대표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있어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8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의 분업적 협력관계 기반 위에서 국내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건전한 대중소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위한 '세정지원센터' 운영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5일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련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ㆍ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련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ㆍ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ㆍ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이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경우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지를 위해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경우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지를 위해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