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5일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련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ㆍ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련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ㆍ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ㆍ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이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경우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지를 위해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경우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지를 위해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