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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020

일손 구하기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방법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개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목)부터 16일(목)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격업체를 2월 3일(월)에 발표하고, 동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2월 7(금)부터 2월 12일(수)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0,130명으로 2020년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2019년 28,880명에서 2020년 30,13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0,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하여 국내 고용 유지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01/2019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2019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7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8월 1일(목)부터 6일(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금년 3차 배정으로서 배정인원은 7,080명이며, 정부의 2019년도 제조업 쿼터(28,88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배정은 금년 10월에 이루어진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가 유입되지 않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가 많다"면서 "이번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금년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