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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020

의료기기조합-중기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의료기기조합)은 7월 9일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기기조합,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산업협회 등 4자간 업무협약으로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규 법률 시행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기기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발굴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한 인적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산업 발전 연계 방안 마련에 관한 협력 ▲ 국내 의료기기 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관한 협력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 마련에 관한 협력 ▲의료기기분야 관련 데이터 공유 및 정보 제공에 관한 협력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 육성 방안 마련에 관한 협력 ▲의료기기 업체의 스마트화(스마트팩토리, AI, 빅데이터 활용 등) 관련 연구에 대한 협력 등이다.

이날 자리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이병헌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기업은 위기, 어떤 기업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업무협약으로 중소벤처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조합 이재화 이사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산업계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면 의료기기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이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02/2018

식약처, 유헬스케어 분야 정책연구원을 채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의료기기과에서 근무할 연구원을 모집한다.

분야는 정책연구원 1명으로 주요업무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표준개발 의료용소프트웨어개발 의료용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학위 외에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 연구 실적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의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 의료기기 관련 전공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018년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며, 접수방법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www.mfds.go.kr/employ)를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이력서,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http://www.medinet.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1394)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