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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020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위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격 지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디딤돌 마련
온라인 활용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까지 전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롭고 다양한 수출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12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보 부족, 언어 한계, 법률 이슈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조달청과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 대표 B2B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com)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 입점을 지원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중소기업 20개사를 별도 선정해 온라인 전시관 입점에 필요한 3D, 가상현실 등 IT기술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기업선정은 7월24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조달청이 인증한 G-PASS기업 등 조달특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책도 마련한다. 오는 8월 공고를 해서 10월까지 40개사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선정 시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우수제품기업 및 K-방역 기업 등이 우대된다.

선정기업에게는 1단계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및 특화 컨설팅을 제공해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시장진출전략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1단계 참여기업 중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해 홍보동영상, 전자카탈로그 등 마케팅 키트 제작에 대한 지원 및 목표시장에 함께 진출할 바이어(컨소시엄 파트너) 매칭까지 이어질 예정이다(2단계).

화상상담회 등 중기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해외진출 지원도 연계한다.

중기부는 “K-팝, K-방역 등 대한민국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을 계기로 이를 우수한 중기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수출활로를 찾아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04/2018

조달청,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 확대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 완화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장기(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해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방식을 운영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한다.

또한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한다.

전수조사에 따른 지정 신청업체의 준비 부담을 고려하여 부실 생산·제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한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중기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하였으나 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신청마감일을 지정 만료 30일 전에서 지정 만료일까지로 확대하며 생산실태 선별 조사 전환 등으로 단축된 심사 기간을 활용하여 연간심사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며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 기간 연장 배제를 신설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