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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018

조달청,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 확대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 완화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장기(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해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방식을 운영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한다.

또한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한다.

전수조사에 따른 지정 신청업체의 준비 부담을 고려하여 부실 생산·제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한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중기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하였으나 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신청마감일을 지정 만료 30일 전에서 지정 만료일까지로 확대하며 생산실태 선별 조사 전환 등으로 단축된 심사 기간을 활용하여 연간심사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며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 기간 연장 배제를 신설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23/2017

중국 수출, 생각을 바꾸면 쉽다

20일, 조합 중국 인증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성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중국 인증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료로 진행된 세미나는 30여명 모집에 65명이 지원해 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행사로 연길시 식약총국 송길종 전임 국장을 초청해 이뤄졌다. 

1부 중국 시장 진출의 시간, 비용적인 부분에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고, 2부 에서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수입과 관련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명문상으로는 수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과 관련된 것은 시간도 늘리고, 비용도 올리는 등 제한을 하고 있다.

이 떄문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송길영 전 국장은 "현재로서는 중국 내 기업과 협력을 하는 것이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1~2등급 등 시에서 허가를 내는 제품은 한국 기업들과 우호적인 지자체에 진출해 인허가를 받고 전국 유통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전 국장은 "최근 중국은 의료기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며 "꽌시도 일부 필요하기 떄문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할 때 현지 지역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발표자료 :
https://drive.google.com/open?id=1vlTPcRG2_iyn3m-NK5aYxje9AKUODPBquYv6wTDXx48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