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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2019

충북도, 2024년까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충북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와 연접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29만3000㎡ 규모로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되는 바이오 산업단지는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주요 입주 대상은 바이오헬스 산업 기업이다.

오송첨복단지는 의약 및 의료기기 등 연구개발 중심 단지로 제조업 활동에 제약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조·생산이 가능한 생산기반시설을 갖춘 산업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우수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도는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2020년 6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는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 2021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 9월에 착공, 2024년 6월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6대 국책기관과 오송첨복단지, 오송제1·2생명과학단지를 연계해 오송지역을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07/2019

중국센터, 법적대리인 사업 추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중국센터(센터장 김세훈)는 “한국 의료기기업체들이 중국 내 법적대리인을 통해 기술유출·특허권 미확보에 따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현지화 진출사업과 병행해 중국 내 법적대리인 수행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수입의료기기 대리인 관리방법’ 규정이 발표되면서 이를 악용한 현지 대리인들의 횡포로 한국 의료기기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관련 규정은 외국기업의 중국 내 대리인 지정·역할 등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에 비해 대리인 업무범위와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현재 대리인들이 수출기업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수출기업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X-ray를 생산하는 A사는 최근 중국 내 대리인으로부터 기존보다 10배 늘어난 과도한 대리인 비용을 요구받았다.

현지 대리인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리인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A사를 협박했다.

국내 의료용 소프트웨어 B사 역시 중국 내 법적대리인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폐업을 하면서 현지에서의 불법유통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 다른 사례로 재활기기제조업체 C사는 중국 기업·법적 대리인과 현지 판매 대리인 계약논의를 진행하는 도중 샘플 요청을 받았다.

이에 샘플을 보냈으나 이후 연락이 끊겨서 확인해보니 대리인을 수행하려 한 업체가 C사 제품을 모방해 중국 내 특허를 획득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세훈 중국센터장은 “센터가 중국 내 법적대리인 수행을 지원하면 한국 업체들의 기술유출 피해와 현지 대리인 횡포를 줄일 수 있다”며 “한국 업체들이 현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