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2018

중기부,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 개최


회사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해 독립된 단행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7월 4일 한국벤처투자 레드룸에서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를 열고 회사법의 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행 회사법제는 상법 회사편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규정되어 있다.

여러 차례 새로운 조항이 신설․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규정 간 상충 및 부조화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회사법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날 토론을 진행한 한양대 한정화 교수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업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인의 유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지 못해 연대보증 등 구조적인 실패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2005년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했고, 중국은 1993년 공사법, 미국은 1881년 'Corporate law')에 각각 단행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