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국가산업융합센터
- 신청기간2022.08.08 ~ 2022.08.30
- 사업개요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능ㆍ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