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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019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된다


건정심, 260여개 항목 급여화 의결…안전 강화 등 지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많이 있어 앞으로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로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이다.

특히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또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이나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것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11/01/2018

심평원, 2018 치료재료 아카데미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월3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치료재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치료재료 아카데미는 급여등재 실무전반에 대한 의료기기산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치료재료와 의료행위 보험급여 등재절차를 비롯한 치료재료 별도 보상 ▲가치평가 ▲사후관리 등 실무사항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심평원 치료재료 아카데미는 참여 의료기기업체들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아 매년 상·하반기 연2회 무료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교육은 지난 3월에 실시된 바 있다.

심평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들이 현업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는데, 앞으로도 치료재료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산업계와 소통·공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