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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018

혁신을 유도하는 新-이익공유모델 도입






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발표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월 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17.9~11), 연구용역(’17.9~12)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번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①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②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③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됐다.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센티브에는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 있다.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①협력사업형, ②마진보상형, ③인센티브형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6/22/2018

중기부, 도약기 창업기업에 300억원 추가 지원

추경 반영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창업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초기 단계를 지난 창업기업(3~7년)의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시장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300억원을 활용하여 약 600개 창업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되, 추경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혁신성장 사업화’와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두 가지 분야로 추진되며 기업은 두 가지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성장분야 사업화’는 10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참여기업은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5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디자인 강화 등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향후,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할 기관(대학 등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선정 과정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6/18/2018

중기부, 창업기업 패키지 방식으로 R&D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최철안, 이하 기정원)은 지난 6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대전 무역회관에서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1차)' 협약설명회를 개최했다.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의 창업 도약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과 사업화 자금을 창업진흥원과 함께 동시에 지원하는 패키지 방식의 사업이다.

이와 같은 패키지 방식의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접수및 통합 평가로 최대 2.5억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도약패키지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설명회에는 40개 기업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가 참석하였으며, 총 69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받아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기술개발비 지원과 더불어 중기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통해 최대5천만 원 이내를 지원받아 기술이전 교육‧멘토링 및 공정구축 등의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기술기반의 창업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중기부의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정원은 특허청, 창업진흥원 등 국내 창업 지원기관과 협업하여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과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키지 과제는 연간 298억원의 예산으로 ‘혁신R&D+IP전략과제’에 40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 100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공고 시기는 연 2회(2월, 5월)로 하고, 평가절차로 3단계(서면→대면→현장조사)를 2단계(대면→현장조사)로 단축하여 선정절차도 신속하게진행하고 있다.

‘혁신R&D+IP전략과제’와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6.18.(목)부터 7.2.(월)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2차 신청‧접수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