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대중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대중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3/20/2020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중소기업 혁신의 날개를 달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사례집 발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공장혁신, 일터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목)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불량률 저하 등 공장혁신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 증가 등 중소기업 일터혁신의 효과를 얻고 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 사례집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의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

 이번 사례집은 스마트공장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0개 기업의 우수사례를 다른 중소기업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조혁신, 판로확대, 일자리창출, 패밀리혁신 등 5개 테마로 구성하였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기부,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500억원을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은 삼성전자와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503개사, 2019년 571개사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등에 기여하고 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스마트공장 구축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만능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노력들이 담긴 사례들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제조강국이 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4311, 4371)로 연락하면 된다.

11/12/2018

혁신을 유도하는 新-이익공유모델 도입






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발표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월 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17.9~11), 연구용역(’17.9~12)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번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①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②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③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됐다.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센티브에는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 있다.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①협력사업형, ②마진보상형, ③인센티브형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7/05/2018

민관 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식





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협력이 활기를 띄고 있어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최근 르노삼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총 150억 원의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자동차부품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중소기업과의 개방형 혁신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

중기부는 7월 4일 르노삼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과 총 150억 원의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해 2008년부터 조성되어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65개사, 6,20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르노삼성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동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그간 2회 걸쳐(2014년 100억, 2015년 100억) 총 200억 원의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23개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중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 13개사는 약 1천억 원의 자동차부품 매출 달성과 고용 창출 등의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에 조성되는 총 150억 원은 르노삼성이 국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초소형 전기차 및 차세대 파워트레인 등 미래차 핵심부품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방안'을 수립·발표하였고, 5월에는 대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기술탈취 문제,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기업의 사내벤처 육성을 격려하고 사내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해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하며 개방형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홍종학 장관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실천하는 자리”라며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뒷받침 해주고, 나아가 혁신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