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부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6대 광역시 중 지방조례 제정은 부산이 최초다. 전국에서는 충북, 경북 다음으로 세 번째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김병수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구매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된다"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