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지난달 5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앞으로 3년간 'RA 전문가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0조에 의거해 RA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RA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의료기기 업체의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해 규제당국(식약처)과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인 '의료기기RA전문가'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인 '의료기기 RA 전문가 단기 교육 과정'을 오는 19일~23일, 10월14일~18일 2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RA 전문가 단기 교육 과정' 신청 방법은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의료기기 업체의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해 규제당국(식약처)과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인 '의료기기RA전문가'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인 '의료기기 RA 전문가 단기 교육 과정'을 오는 19일~23일, 10월14일~18일 2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RA 전문가 단기 교육 과정' 신청 방법은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