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2018

불공정거래 기업, '공공조달시장'에서 아웃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앞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3년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을 받게된다.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 ⇒ 벌점 5.1점으로 상향해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