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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020

브렉시트, 하원 최종 통과 … 유럽 진출 전략 새로 짜야

하원, EU탈퇴법 최종 승인...상원·여왕 재가 거쳐 이달 말 발효
의료기기 기업들, 자사 제품 인증 한번 더 살펴야


영국 소재 인증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면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인증기관 전환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영국 하원이 9일 브렉시트 이행법을 최종 승인하면서 이달 말 EU를 정식 탈퇴한다.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을 담은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최종 표결에 부쳐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주 상원 절차에 상정되고 승인하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승인을 받아 발효된다.

영국인들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바 있다.

영국 정부와 EU는 애초 브렉시트 시한을 2019년 3월로 설정했지만 합의가 지연되면서 탈퇴일은 올해 1월 31일로 수차례에 걸쳐 미뤄진 바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아 다시 한번 미뤄질 가능성이 사라졌다.

과도기 기간 동안 영국과 EU는 과도기 동안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미래 관계 합의가 불발되고 과도기 연장도 무산될 경우 영국은 2021년 1월 최종적으로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하게 된다.

노딜 블렉시트가 진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노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당장 ▲상품 무역 ▲통관 지연 ▲수출 계약 ▲인증 및 표준 등 영국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수출 계약을 맺은 기업은 급격한 환율 변동, 통관지연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계약서상에 불가항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유럽연합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영국, 유럽 등 어느 지역에 진출하는가에 따라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0/17/2018

유럽 인증제도 변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합, ‘2018 의료기기 해외 진출 전략 포럼’ 개최
효과적인 유럽 진출 전략을 짜기 위해 최신 규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11일 서울바이오허브 컨퍼런스홀에서 ‘2018 의료기기 해외진출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행사는 개정된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및 내년부터 적용되는 의료기기품질 관리 시스템 ISO 13485:2016를 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럽의 의료기기 인증제도가 MDD(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로 변경되고, ISO 13485:2016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있다.

지난해 IEC 60601-1 3판 적용 되었으나 제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힌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출에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5조8,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지만, 수출은 수출은 31.6억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무역적자는 3.3억달러로 전년 대비 43.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IEC 60601-1 3판 등의 제도를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인증 중 비중이 큰 것이 유럽의 CE인증이다. CE는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의 일부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FTA 등으로 관세가 사라지면서 선진국들은 인증강화를 통한 무역장벽을 높여가는 추세다.

이날 연자로 나선 오재호 상무(TUV SUD)는 “ 유럽은 의료기기관련 인증제도를 MDD에서 MDR로 바꾸면서, 품목등급 분류가 변화되고 기존에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던 제품들도 의료기기로 추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시판 후 시장감시(PMS)가 강화되고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인 EUDAMED(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확장, UDI 시스템 개선 및 도입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ISO 13485:2003 기준으로 작성한 문서를 ISO 13485:2016로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오재호 상무는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고 시험검사를 다시하거나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규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인력채용이나 기존 인력의 교육훈련 등도 필요하다”며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제도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합 박희병 전무이사는 “조합은 회원사들에게 유럽 제도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포럼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제조기업, 수출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