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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020

브렉시트, 하원 최종 통과 … 유럽 진출 전략 새로 짜야

하원, EU탈퇴법 최종 승인...상원·여왕 재가 거쳐 이달 말 발효
의료기기 기업들, 자사 제품 인증 한번 더 살펴야


영국 소재 인증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면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인증기관 전환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영국 하원이 9일 브렉시트 이행법을 최종 승인하면서 이달 말 EU를 정식 탈퇴한다.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을 담은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최종 표결에 부쳐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주 상원 절차에 상정되고 승인하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승인을 받아 발효된다.

영국인들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바 있다.

영국 정부와 EU는 애초 브렉시트 시한을 2019년 3월로 설정했지만 합의가 지연되면서 탈퇴일은 올해 1월 31일로 수차례에 걸쳐 미뤄진 바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아 다시 한번 미뤄질 가능성이 사라졌다.

과도기 기간 동안 영국과 EU는 과도기 동안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미래 관계 합의가 불발되고 과도기 연장도 무산될 경우 영국은 2021년 1월 최종적으로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하게 된다.

노딜 블렉시트가 진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노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당장 ▲상품 무역 ▲통관 지연 ▲수출 계약 ▲인증 및 표준 등 영국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수출 계약을 맺은 기업은 급격한 환율 변동, 통관지연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계약서상에 불가항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유럽연합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영국, 유럽 등 어느 지역에 진출하는가에 따라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03/2020

유럽연합, MDR 심사 NB기관 9개 선정 발표(2020년 1월)

유럽 수출 파트너 선정 중요…인증기관 자격 확인 필수



유럽 진출을 위해서 파트너 인증기관이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유럽연합은 최근 인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인증을 진행할 NB(Notified Bodies)기관 9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아래 리스트에 명시돼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인증에 대한 이관절차를 통해야만 인증이 유지된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 NB기관의 품질과 역량개선을 위해 CE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여기에는 2012년 발생한 PIP사의 인공 보형물 사건이 큰 계기가 됐다.

해당 사건은 공업용 실리콘이 유방 성형 보형물에 들어가면서 수십명이 유방암에 걸려 사망한 것을 말한다.

사건 직후 EU집행위원회가 1990년대 제정된 법규의 개정안 초안을 내놓으나 4년 동안 업계, 유럽연합 지역간의 이견이 커서 논의가 진행됐고, 2017년 7월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중에 있다.

이번 NB기관 발표는 그 첫 발표로 향후 지속적인 NB기관 평가를 통해 수준이 미달하면 바로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80여개에 달하던 NB기관은 현재 48개만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강화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은 기존 MDD(Medical device Directive), AIMD(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술 문서 강화 ▲식별, 추적성 향상 ▲라벨링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 ▲새로운 시험과정 도입 ▲의료기기 등급 변경 ▲위험물질 함유기기 ▲재사용 규제 ▲임상시험 ▲품질관리 ▲인증기관 강화 등이다.

2019년까지 MDD로 인증서를 받았다면 인증기간 내에서 유효하고 2020년 이후에 인증을 받는다면 MDR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새로 인증을 받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인 MDR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유럽 현지 인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유럽연합의 NB기관 발표에서 9개 정도만 MDR 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증을 낼 수 있는 품목 가지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인증기관이 자사 제품에 대한 인증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믿을 만한 NB기관을 선정해 미리 새로운 규정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효 NB기관 리스트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notifiedbody&dir_id=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