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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020

식약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행정예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가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3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평가협의체 구성·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기준(안 제6조)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신청 및 평가(안 제7조, 제8조)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변경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등이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사 인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인증평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과 함께 인증 신청 때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등 인증 평가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도 규정된다.

식약처는 내달 13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로 제출할 계획이다.

10/17/2018

유럽 인증제도 변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합, ‘2018 의료기기 해외 진출 전략 포럼’ 개최
효과적인 유럽 진출 전략을 짜기 위해 최신 규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11일 서울바이오허브 컨퍼런스홀에서 ‘2018 의료기기 해외진출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행사는 개정된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및 내년부터 적용되는 의료기기품질 관리 시스템 ISO 13485:2016를 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럽의 의료기기 인증제도가 MDD(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로 변경되고, ISO 13485:2016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있다.

지난해 IEC 60601-1 3판 적용 되었으나 제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힌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출에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5조8,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지만, 수출은 수출은 31.6억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무역적자는 3.3억달러로 전년 대비 43.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IEC 60601-1 3판 등의 제도를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인증 중 비중이 큰 것이 유럽의 CE인증이다. CE는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의 일부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FTA 등으로 관세가 사라지면서 선진국들은 인증강화를 통한 무역장벽을 높여가는 추세다.

이날 연자로 나선 오재호 상무(TUV SUD)는 “ 유럽은 의료기기관련 인증제도를 MDD에서 MDR로 바꾸면서, 품목등급 분류가 변화되고 기존에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던 제품들도 의료기기로 추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시판 후 시장감시(PMS)가 강화되고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인 EUDAMED(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확장, UDI 시스템 개선 및 도입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ISO 13485:2003 기준으로 작성한 문서를 ISO 13485:2016로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오재호 상무는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고 시험검사를 다시하거나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규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인력채용이나 기존 인력의 교육훈련 등도 필요하다”며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제도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합 박희병 전무이사는 “조합은 회원사들에게 유럽 제도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포럼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제조기업, 수출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8/08/2018

의료기기SC, 유럽 인증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의료기기조합-TUV SUD 공동 개최 … 150여명 참석 성황








의료기기 수출 기업을 위한 유럽 인증 변화 대응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8월 3일 충무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변경된 유럽 의료기기 MDR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에 따르면 최근 유럽 인증제도가 MDD(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MDR(Medical Device Regulator)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품목의 등급 분류가 크게 변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의료기기가 아니던 제품들도 의료기기로 관리를 받게 됐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보가 정제되지 않고 돌아다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SC 사무국은 유럽 최대 인증기관인 TUV-SUD와 협력을 통해 아크라 부사장(Dr. Bassil Akra)을 초청했다.

아크라 부사장은 유럽 지침 문서와 표준 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현재 유럽 임상 시험 및 평가 실무 그룹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아크라 부사장는 “새로운 유럽 인증은 호러영화와 유사한 점이 있다”며 “처음 변경된 문서를 읽어봤을 때는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실무에 적용하면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인증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들을 수회 반복해서 읽어보기를 바란다”며 “유럽 위원회 사이트에도 자주 방문해 인력, 문서, 절차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안병철 상무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조합이 의료기기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기SC는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의료기기 관련 단체, 대표기업,관련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다.

조합은 2012년부터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무국 지정을 받아 의료기기산업 인력수급실태 및 교육현황 등을 조사하고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력수급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