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2020

혁신제품, 정부가 먼저 써보고 홍보한다

조달청, 혁신시제품 구매제도 실시
7월 31일까지 2차 참여 기업 모집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마련을 돕기 위해 상용화 이전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제도'를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사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 등록되고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제품은 '혁신성평가'도 면제받을 수 있다.

혁신시제품 구매는 조달청, 수요기관 등 주체에 따라서 진행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제품이면서 수요기관의 테스트 신청이 있는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테스트 기관에서 테스트 후 사용할 수 있다.

테스트성과가 좋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심사 자격도 부여받게 된다.

수요기관은 중앙조달계약 요청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당 혁신시제품 지정 분야는 ▲혁신성장지원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국민생활문제 분야 ①안전 ②환경 ③건강 ④복지 ⑤교육 ⑥문화 ⑦치안 등이다.

대상은 기술개발단계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로 테스트기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자격을 갖추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2차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 공고 >>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http://www.medinet.or.kr/?page_id=16537&uid=917&mod=document&pageid=1)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