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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021

2021년 달라지는 의료기기 주요 정책은?

2021년 변화하는 의료기기 주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마련하는 주요 의료기기 정책 내용은 ▲의료기기 규제 개선 국민의 건강권 확보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 변경 허용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공급중단 의료기기 보고 의무화 등이다.

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허가 진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하기로 했다.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제조ㆍ수입품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전시 이후, 허가 등을 위한 시험검사용 또는 견본용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5월).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 기업 인증 제도를 시행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평가한다.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은 기업 인증을 하고 단계별 맞춤형 기술컨설팅을 지원한다.(6월)

인증 기업이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제조 허가 할 때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혁신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중단 의료기기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수입중단 180일 전까지 중단사유 및 중단량, 중단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는 대체품 수급방안 마련 등 원활한 시장공급을 강구하도록 했다(10월).

식약처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기기 제도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03/2020

원텍, 복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신속하게 진행할 듯



레이저 의료기기 기업인 원텍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선정됐다.

원텍(대표 김종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 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추거나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복지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인증일로부터 3년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 및 국산 신제품 사용자평가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제 규제 완화와 인력, 금융, 컨설팅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혁신형 의료기기에 지정된 제품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기존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의 출시가 용이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해당 사업은 올해 6월 제 1차 인증 모집 공고, 평가를 통해 2020년 12월 1일 인증 기업을 선정, 고시했다. 

원텍 김종원 대표는 “신제품 고주파 의료기기 ‘올리지오’의 큰 인기와 함께 이번 혁신 의료기기 기업 선정으로 인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첨단 의료기기를 보다 빠르게 개발, 출시하게 됨으로써 투자 대비 성과의 효과와 효율이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텍㈜은 지난 20여 년 동안 혁신적 의료기기의 자체 개발∙제조업체로서 약 240여 건의 지적재산권과 50여 종의 의료기기(피부미용 레이저 및 고주파 기기, 외과 수술용 기기, 가정용 의료기기 등)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세계 최초로 피코초 엔디야그∙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동시 개발, 국내 최초 450ps(피코초)를 구현하는 데 성공한 ‘피코케어와 피코원’ 제품이 ‘2020 IR52 장영실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7/23/2020

첨단기술 적용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안저영상분석 SW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본격 가속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22일 눈 안쪽 표면 영상을 분석하는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와 암을 치료하는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 등 2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최초 지정했다.

혁신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약칭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하여 심사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받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대상, 식약처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은 혁신의료기기군 해당여부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와 협의한 후 지정기준 부합여부 평가, 의료계 등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서 마련했다.

두 제품 모두 첨단기술군에 해당하며, 각각 인공지능‧빅데이터기술군(의료영상진단소프트웨어)과 차세대 융복합 치료기술군(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으로 분류된다.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안저 영상을 분석하는 국내 최초 제품으로 눈의 병변 부위를 탐지하고 위치를 표시하고 혈관이상 등의 12가지 이상소견의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제품이다.


적용기술에 혁신성이 있으며 국내 특허와 국제 안저영상 분석대회에 수상 경력이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는 융복합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암치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 및 치료 방식과 달리 암세포가 붕소를 포획하는 특징을 이용하는 의료기기다.

입자가속기를 통해 발생하는 중성자를 조사하여 붕소가 주입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기 위하여 현재 개발 중인 제품으로, 기술 개선을 통해 암세포만을 사멸시키기 위한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 안전성‧유효성에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군 해당 여부 검토 시 유관기관(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제품들이 첨단 분야의 국산화를 기대할 수 있고 혁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본격 가동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가 신속 제품화되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19의 진단키트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6/09/2020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어디가 될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달 17일까지 우편·방문접수만 가능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기업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해당 기업은 이 기간동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향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R&D) 및 국산 신제품 사용자평가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세제 및 규제완화와 전문인력 고용, 재직자 교육, 금융 컨설팅 등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기준으로 연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 대비 6%를 R&D 비용으로 투자하면 '혁신선도형'으로, 

연 500억 이하인 기업 중 매출액의 8% 또는 30억원을 R&D 비용으로 사용하면 '혁신도약형'으로 인증을 받는다. 

평가항목은 투입자원의 우수성(30점),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30점),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30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10점)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복지부에서 명시한 서류를 구비해 7월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 장무영 연구원( 043-713-8028, jmy131@khidi.or.kr)이나 의료기기산업기획팀 정유빈 연구원(043-713-8156, lynn93@khidi.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또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1670-2622) 홈페이지(http://www.khidi.or.kr/device)에서 사전신청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6/04/2020

혁신제품, 정부가 먼저 써보고 홍보한다

조달청, 혁신시제품 구매제도 실시
7월 31일까지 2차 참여 기업 모집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마련을 돕기 위해 상용화 이전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제도'를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사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 등록되고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제품은 '혁신성평가'도 면제받을 수 있다.

혁신시제품 구매는 조달청, 수요기관 등 주체에 따라서 진행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제품이면서 수요기관의 테스트 신청이 있는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테스트 기관에서 테스트 후 사용할 수 있다.

테스트성과가 좋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심사 자격도 부여받게 된다.

수요기관은 중앙조달계약 요청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당 혁신시제품 지정 분야는 ▲혁신성장지원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국민생활문제 분야 ①안전 ②환경 ③건강 ④복지 ⑤교육 ⑥문화 ⑦치안 등이다.

대상은 기술개발단계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로 테스트기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자격을 갖추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2차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 공고 >>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http://www.medinet.or.kr/?page_id=16537&uid=917&mod=document&pageid=1)를 확인하면 된다.

4/21/2020

5월 1일 의료기기산업법 시행 …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 기대



정부가 혁신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법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원해 혁신제품 개발·사업화와 산업 발전에 박차를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의료기기산업법’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년 4월30일 공포, 2020년 5월1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기산업 시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방법·절차 등이 정해진다.

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유형별 구분 등에 대해서도 규정 돼, 인증 대상은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연구개발(R&D) 투자한 기업이 된다.

이는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R&D투자 6%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는 R&D투자 8% 또는 30억원으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도 인증대상이 될 예정이다.

인증 기준은 연구개발 전담인력·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개발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이고,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을 구분해 운영된다.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 등의 개선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를 구분해 지원한다.

연구개발 관련 정보관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도 확정됨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조사‧보급하기 위한 ‘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등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이 이뤄진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 의료기기산업·육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인·허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2020∼2025, 1.2조원) 사업 등과도 연계해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의료기기의 개발과 제품화를 촉진해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3/25/2020

식약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행정예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가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3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평가협의체 구성·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기준(안 제6조)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신청 및 평가(안 제7조, 제8조)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변경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등이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사 인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인증평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과 함께 인증 신청 때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등 인증 평가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도 규정된다.

식약처는 내달 13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로 제출할 계획이다.

1/15/2020

정부, 의료기기 규제 빗장 푼다 … 4개 분야 15개 사항

15개 의료기기 규제 개선안 발표 … 지속적인 개선사항 관리키로


정부가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를 개선한다.

또 의료기기 전기안전인증, 환경부담금, 광고규제 등 이중규제도 철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1월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 된 의료기기는 우선 심사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안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군 및 혁신기기로 지정하여 인허가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혁신 의료기기의 걸림돌로 인식된 신의료기술평가도 바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의 기술 및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 의료기술 재신청 절차를 마련해 혁신기술의 인정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한다.

올해 2분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이중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여던 부분들도 대부분 철폐된다.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 시설 규모를 완화해 제품개발과 생산이 한공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2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인허가 당시에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면제된다.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도 1회용 의료기기 등 품목을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의료기기 광고도 현재 식약처에서 위탁해 진행하는 광고심의를 탈피해 민간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광고규제 합리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공급내역 보고 제도 개선, 대급결제 지급기한 설정 등을 통해 유통질서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이번 개선방안과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집행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연구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확대함으로써 인공지능(AI)·정밀의료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이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14/2019

혁신 의료기기 법 시행시 '디지털헬스'의 위치는?

15일 KFDC 법제학회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 


혁신의료기기법에서 디지털헬스 분야는 어떻게 다뤄질 지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회장 권경희)는 오는 11월 15일 마포에 위치한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혁신형 경계제품의 법제도 수립과 개선'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2020년 5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혁신의료기기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주목할만한 세션은 '디지털헬스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분야 정부 지원 정책, 허가 심사, 투자 유치, 규제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헬스 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박지훈 의료기기 PD·KEIT) ▲디지털헬스의료기기 허가 심사 방안(강영규 연구관·식약처) ▲디지털치료제 현황 및 국내 도입을 위한 접근 방안(이승민 연구원·KHIDI)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투자유치 및 규제 대응전략(반호영 대표·네오팩트)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송승재 회장(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을 좌장으로 신채문 본부장(NECA), 이정림 과장(식약처), 김현준 이사(뷰노), 정희석 기자(메디탈타임즈)의 패널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8/16/2019

바이오헬스산업 제 2도약을 위한 논의 장 열린다

8월 27일 충북 C&V센터서 '2019 의료기기산업 정책포럼' 개최



4차 산업 혁명을 맞아 변화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을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오는 8월 27일 충청북도 C&V센터 대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 의료기기산업이 중심에 선다'란 주제로 '2019 의료기기산업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바이오헬스2030 국가비전 선포에 따른 충청북도 의료기기산업 제2도약 육성전략 수립과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입장을 교류하고, 다자간 역할에 대해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은 ▲ 2030 충북 바이오헬스 제2도약 육성전략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 최응기 과장) ▲ 충북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패널토론 (좌장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허영 부이사장)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진수 팀장)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맹은호 소장) ▲ 기술창업 성공사례(㈜수젠텍 손미진 대표) ▲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를 보다(오스템임플란트 김명덕 본부장) 등이다.

포럼은 무료로 진행되며, 의료기기산업에 관심 있는 의료인, 의공학자, 의료기기 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043-200-96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