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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020

혁신제품, 정부가 먼저 써보고 홍보한다

조달청, 혁신시제품 구매제도 실시
7월 31일까지 2차 참여 기업 모집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마련을 돕기 위해 상용화 이전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제도'를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사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 등록되고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제품은 '혁신성평가'도 면제받을 수 있다.

혁신시제품 구매는 조달청, 수요기관 등 주체에 따라서 진행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제품이면서 수요기관의 테스트 신청이 있는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테스트 기관에서 테스트 후 사용할 수 있다.

테스트성과가 좋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심사 자격도 부여받게 된다.

수요기관은 중앙조달계약 요청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당 혁신시제품 지정 분야는 ▲혁신성장지원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국민생활문제 분야 ①안전 ②환경 ③건강 ④복지 ⑤교육 ⑥문화 ⑦치안 등이다.

대상은 기술개발단계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로 테스트기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자격을 갖추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2차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 공고 >>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http://www.medinet.or.kr/?page_id=16537&uid=917&mod=document&pageid=1)를 확인하면 된다.

8/29/2018

브랜드가 없다고? '세계일류상품'으로 뚫자


수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세계일류상품’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외마케팅 지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업은행 자금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오는 9월 5일까지 세계일류상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생산제품, 생산기업으로 생산제품은 한국 기업이다.

현재세계일류상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이면서 전체 시장에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생산제품 중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해 향후 7년 이내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가진 제품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많지만 그보다도 브랜드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관심이 있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류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사업등록증 사본 ▲의료기기제조허가증 사본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다.

우편은 9월 5일 도착분까지 유효하고, 이메일(jch@medinet.or.kr)은 당일 18:00까지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해외사업팀(진충현 과장070-8892-3743, 김민 대리070-8892-38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계일류상품은 10월 중순 추천위원회 심의,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12월 중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