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기업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해당 기업은 이 기간동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향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R&D) 및 국산 신제품 사용자평가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세제 및 규제완화와 전문인력 고용, 재직자 교육, 금융 컨설팅 등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기준으로 연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 대비 6%를 R&D 비용으로 투자하면 '혁신선도형'으로,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기준으로 연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 대비 6%를 R&D 비용으로 투자하면 '혁신선도형'으로,
연 500억 이하인 기업 중 매출액의 8% 또는 30억원을 R&D 비용으로 사용하면 '혁신도약형'으로 인증을 받는다.
평가항목은 투입자원의 우수성(30점),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30점),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30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10점)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복지부에서 명시한 서류를 구비해 7월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 장무영 연구원( 043-713-8028, jmy131@khidi.or.kr)이나 의료기기산업기획팀 정유빈 연구원(043-713-8156, lynn93@khidi.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복지부에서 명시한 서류를 구비해 7월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 장무영 연구원( 043-713-8028, jmy131@khidi.or.kr)이나 의료기기산업기획팀 정유빈 연구원(043-713-8156, lynn93@khidi.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또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1670-2622) 홈페이지(http://www.khidi.or.kr/device)에서 사전신청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