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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급성장 '홈뷰티' 시장... 떠오르는 바이오헬스 강자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동국제약,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제놀루션 등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함. 시장 확장으로 인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함.-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G전자 등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교원웰스, 코웨이, 바디프랜드, 쿠쿠홈시스 등 중소기업들도 홈뷰티 사업에 참여 중. - 향후 규제의 변동이나 신설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며, 뷰티 디바이스가 의료기기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면 기존 업체들이 유리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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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 우선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로 했으나, 기업의 반대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 [법제처]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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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복원력법(CRA) !!
: 사이버 복원력 법안(Cyber Resilience Act, CRA)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으로, 디지털 요소가 있는 모든 제품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현재의 사이버 보안 규제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 법안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노후화에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적용됨. 2027년 초 의무화될 예정임.
주요 내용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양을 마련 -부적합한 경우에는 CE 마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련 표준은 IEC 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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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상 과장 amorfati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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