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3+3→4+4년)
- 이 외에도 공공구매 실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조달청 통계 요청 근거, 성능인증 업무 위탁 근거 등이 개정안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이 최초 3+3년에서 4+4년으로 연장되며, 최대 8년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확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소기업부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