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와 대비시간 확보 요구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2월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부와 국회에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고,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어려움과 실질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강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반 국민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