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202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 5년으로 확대…중견기업 안착 촉진
2024년 2월 20일 공포 예정…신규 유예 기업부터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5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중견기업 1~2년차 기업도 유예 혜택 받아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중견기업 안착 위한 정책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 정책 급감 우려 해소

이번 개정은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확대 효과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확대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중견기업 안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