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올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력 있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대상 근로자: 60~64세(1959~1963년생) 정년퇴직 근로자
지원 내용: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지원 인원: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 최대 10명(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올해에는 예산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과 중장년층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