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2019
원주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선정
원주시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총리실 산하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3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를 최종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를 통해 최종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장관)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한 후 이번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포함 7개 특구를 최종 선정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원주시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원주의 의료기기 분야 기업 및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지원·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23년까지 약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총 14개사의 특구사업자가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 서비스, 포터블 엑스선 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화, 영상통화, 이메일, 앱 등의 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져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0여 개사의 기업유치 및 3천여 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특구로 선정됭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시티를 위한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원주의료기기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7/10/2019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포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8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개인정보 인식의 전환, 규제자유특구가 답이다!'란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화인(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손주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인호(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 이한진(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구역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세계 최초 지정에 앞서 쟁점규제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업계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포럼은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개선 방안’이란 발제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랐다.
특히 지자체가 요청한 분야 중 ①블록체인의 경우, 정보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의무가 충돌되고, ②자율주행차의 경우 수집되는 영상정보에서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있음에 따라 토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인 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경제시대에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되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균형을 도모하고, 신기술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의의가 있었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우선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목적인 만큼, 처음 시행되는 특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어 보자”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원격의료 규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월 15일(월)에 한 차례 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1/16/2019
중기부, 14개 시․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개최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하는 설명회가 개최된다.
중기부는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공포(‘18.10.16)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www.bizinfo.go.kr)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하고,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중기부는 1월말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 세부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세부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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