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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21

중기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문 평가기관 지정

9개 전문 평가기관 지정…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벤처확인제도는 내년 2월부터 민간 벤처생태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시행되며, 중기부는 지난 6월 벤처확인위원회를 운영할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벤처확인기관인 벤처기업협회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 대한 위탁을 받아 벤처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게 된다.

현행 벤처확인은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평가와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수행하는데, 개편되는 확인제도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역할에 국한되고 최종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은 현행 ①벤처투자유형, ②연구개발유형, ③보증․대출유형이며, 제도 개편에 따라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면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신설)‘으로 대체되고, 신설되는 유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이 다양화된다.

중기부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해 기술 평가가 가능한 49개 기관(중복 제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18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창업과 관련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평가 실적과 기술평가인력, 중소기업 지원역량, 현장실사 가능지역 등을 평가했으며 확인 유형에 적합한 9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혁신성장유형‘에는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역량을 보유하고 전국 평가가 가능한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특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은 해당기관의 전문성에 특화된 업종의 기업을 평가하게 될 예정이다.

’연구개발유형‘은 기본적인 기술개발(R&D) 정량지표 외에 사업성을 추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사업성 평가는 전국적인 영업망과 사업성 평가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벤처투자와 관련한 특수성으로 인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탁업무가 규정된 ’벤처캐피탈협회‘가 요건 확인 기관으로 유지된다.

중기부와 벤처확인기관은 전문 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의 질과 실적,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도 밝혔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해 신청 수요가 증가하거나 지정된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평가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을 위한 전문 평가기관의 지정·운영은 그동안 산업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왔던 전문 평가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제도와 벤처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29/2020

중기부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 개최…첫번째 IR은 '의료바이오기업'

3개월간 매주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 개최
5월 28일(목), 식약처 허가 K-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첫 번째 IR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벤처투자 분위기 회복을 위해 신의료제품, 비대면(언택트), D.N.A 및 BIG 3 분야 벤처·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3개월 동안 매주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네트워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설명회(IR)가 진행되며, 위축된 벤처투자 분위기를 끌어 올려 혁신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8일 개최되는 첫 번째 온라인 IR은 지난 5월 12일 식약처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로 부터 신의료제품로 허가를 받은 K-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 신의료제품로 허가받은 기업 중 바이오 전문기관인 한국바이오협회와 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추천을 받아 최종 11개사를 발표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기업은 ▲(5월 28일) 이니바이오, 이뮨메드, 노웨어바이오, 스마트디아그노시스, 옵티메드, 차백신연구소 ▲(6월 5일) 글로리바이오텍, 아이엠비디엑스, 아이큐어비앤피, 프로테옴텍, 이수앱지스 등이다.

이번 IR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투자설명회가 되기 위해 11개사 중 6개사만 참여하고 나머지 5개사는 다음 주(6월 5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K-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K-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 주재하는 사우디아람코코리아 등 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 벤처캐피탈의 바이오 분야 심사역이 참여하면서 전문성 있는 투자설명회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세희 과장은 “이번 온라인 IR을 계기로 K-바이오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향후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이 어려운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과 지역특화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IR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22/2020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작, 벤처확인기관 모집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민간 비영리법인) 지정공고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지정 운영



벤처기업을 확인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기관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11)」 및 동법 시행령(개정 ‘20.5.12)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전면 시행(’21.2.12)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과 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민간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민간의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3년을 주기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6월 9일까지 중기부에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벤처확인기관으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라며, 변화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하여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3/24/2020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중기부·한국벤처투자・K-Startup에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부당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제고 기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위해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8/17/2018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효과 바로 나타나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일자리 창출 분석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고용정보원과 함께 ‘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6월에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550개사로, 약 2만명을 고용(35명/1개사)하고 있으며,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2017년말 대비 2,11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각 조사대상 기업수는 전체 벤처투자(708개사)에서 문화 프로젝트, 해외기업 등을 제외한 국내 창업․벤처기업(562개사) 중에서 고용정보원에 고용데이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상반기 투자를 받은 후 짧은 기간 내에 기업당 3.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은, 어려운 고용여건 상황에서도 벤처투자 자금이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은 청년창업기업 96개를 별도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기준으로 투자 받기 전년도에 비해 421명의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고용증가율이 21.1%를 나타냈다.

2017년 설립후 ‘18년 청년창업펀드 등으로 부터 총80억원을 투자 받아, 관련기업 인수를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작년말 10명에서 28명으로 고용인원이 약 3배 증가

2018년 연말까지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벤처투자 1.6조원)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추가 고용과 하반기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고려시, 2018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18년 당해연도 고용증가는 5,000명 이상이고, 향후 2~3년에 걸쳐 총 1만명 내외의 신규고용이 예상된다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 이재홍 국장은 ”작년 대규모 추경 등 모태출자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이 투자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 면서 "8월중 결성되는 일자리 매칭펀드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우수기업의 지속성장에 투자하는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