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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2020

의료기기조합, 국제인증 대응역량 강화 지속지원

‘2020 의료기기시장진출지원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기업의 체질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11월 19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산업부 ‘의료기기시장 진출지원사업 성과교류회’에 참석해 지원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참여 기업의 성과사례 공유 ▲ 2021년도 의료기기시장진출지원사업 사업안내 ▲CE MDR 대응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합은 해당 사업의 하나인 ‘표준업무 프로세스 구축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계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 개선을 도왔고, ㈜인바디, ㈜나눔테크가 참석해 지원사업을 통해 거둔 성과와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기존 컨설팅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매년 10개 기업을 선정해 NB 기관출신 전문가 및 전문 기업을 매칭해 ▲연구기획서의 개념 ▲설계개발절차서의 종류, 절차 수립에 필요한 업무 분장 ▲업무 흐름도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합 안병철 전무이사 직무대행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의료기기 국제인증이 강화되면서 R&D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올해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 및 미흡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높은 관심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성과 발표 이후에는 유럽 MDR 심사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dland)에서 ▲CE MDR 주요 변경 내용 ▲새로운 적합성 평가 ▲MDR 제조자 책임 ▲PRRC(규제준수책임자)의 역할과 조건 ▲MDR 기술문서의 구성과 대비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의료기기조합, 국제인증 대응역량 강화 지속지원

‘2020 의료기기시장진출지원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기업의 체질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11월 19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산업부 ‘의료기기시장 진출지원사업 성과교류회’에 참석해 지원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참여 기업의 성과사례 공유 ▲ 2021년도 의료기기시장진출지원사업 사업안내 ▲CE MDR 대응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합은 해당 사업의 하나인 ‘표준업무 프로세스 구축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계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 개선을 도왔고, ㈜인바디, ㈜나눔테크가 참석해 지원사업을 통해 거둔 성과와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기존 컨설팅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매년 10개 기업을 선정해 NB 기관출신 전문가 및 전문 기업을 매칭해 ▲연구기획서의 개념 ▲설계개발절차서의 종류, 절차 수립에 필요한 업무 분장 ▲업무 흐름도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합 안병철 전무이사 직무대행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의료기기 국제인증이 강화되면서 R&D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올해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 및 미흡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높은 관심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성과 발표 이후에는 유럽 MDR 심사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dland)에서 ▲CE MDR 주요 변경 내용 ▲새로운 적합성 평가 ▲MDR 제조자 책임 ▲PRRC(규제준수책임자)의 역할과 조건 ▲MDR 기술문서의 구성과 대비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3/31/2020

코로나19로 MDR 적용 1년 연기되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올 5월에 적용 예정이었던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EU 의료기기 규정 MDR 시행을 연기하기 위한 제안을 진행하고 있고, 4월초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넴코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MDR 강제 적용시점을 2020년 5월 26일로 연기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목적은 해당 국가와 업계가 받은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관련된 긴급한 사안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기가 확정되면 2021년 5월 26일까지 기존 MDD 또는 AIMDD 인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료기기는 인증서에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판매가 가능하고, MDR에서 특정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기는 2024년 5월 26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넴코 곽삼근 상무는 "연기 논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론상 1년 연기가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확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1/13/2020

한길텍메디칼, 유럽 CE 인증 획득…수출 확대 기대

주력제품 ‘HKT Trauma System’
남미지역 콜롬비아 승인에 이어 CE 인증
유럽, 중동, 아시아 진출 가속화 


한길텍메디칼이 최근 CE인증을 획득하고 유럽, 중동, 아시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길텍메디칼(대표 김윤기)는 올해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정형외과 임플란트 전문 제조기업이다.

이번에 CE 인증을 받은 제품은 ‘HKT Anatomical Locking Trauma System’으로 명명된 골절치료용 Plate와 Screw 제품으로 국가별 허가 및 인증을 통해서 수출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CE인증은 2018년 4월 ‘MARO Cable Grip Plate System’에 이어 두 번째 CE 인증이다.

해당 제품은 이미 콜롬비아 의료기기 승인으로 남미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제품으로 회사의 대표적인 핵심 제품이기도 하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한길텍메디칼 제품의 품질을 믿고 기다려준 유럽 각국의 바이어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간 힘들었던 CE 심사과정이 자사에게는 숙성의 기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해 11월 1일 이집트 아미르코(Amirco)사와 매년 10만불 이상 동 제품을 8년간 공급하는 MOU를 체결하고 CE 인증을 기다려 왔다.

이외에도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CE 인증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이미 허가 등록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또 올해 1월말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ARAB HEALTH 2020’에 동 제품을 선보여 2020년은 본격적으로 유럽은 물론 중동과 아시아, 나아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공격적인 수출 마케팅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3/2020

유럽연합, MDR 심사 NB기관 9개 선정 발표(2020년 1월)

유럽 수출 파트너 선정 중요…인증기관 자격 확인 필수



유럽 진출을 위해서 파트너 인증기관이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유럽연합은 최근 인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인증을 진행할 NB(Notified Bodies)기관 9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아래 리스트에 명시돼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인증에 대한 이관절차를 통해야만 인증이 유지된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 NB기관의 품질과 역량개선을 위해 CE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여기에는 2012년 발생한 PIP사의 인공 보형물 사건이 큰 계기가 됐다.

해당 사건은 공업용 실리콘이 유방 성형 보형물에 들어가면서 수십명이 유방암에 걸려 사망한 것을 말한다.

사건 직후 EU집행위원회가 1990년대 제정된 법규의 개정안 초안을 내놓으나 4년 동안 업계, 유럽연합 지역간의 이견이 커서 논의가 진행됐고, 2017년 7월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중에 있다.

이번 NB기관 발표는 그 첫 발표로 향후 지속적인 NB기관 평가를 통해 수준이 미달하면 바로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80여개에 달하던 NB기관은 현재 48개만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강화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은 기존 MDD(Medical device Directive), AIMD(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술 문서 강화 ▲식별, 추적성 향상 ▲라벨링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 ▲새로운 시험과정 도입 ▲의료기기 등급 변경 ▲위험물질 함유기기 ▲재사용 규제 ▲임상시험 ▲품질관리 ▲인증기관 강화 등이다.

2019년까지 MDD로 인증서를 받았다면 인증기간 내에서 유효하고 2020년 이후에 인증을 받는다면 MDR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새로 인증을 받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인 MDR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유럽 현지 인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유럽연합의 NB기관 발표에서 9개 정도만 MDR 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증을 낼 수 있는 품목 가지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인증기관이 자사 제품에 대한 인증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믿을 만한 NB기관을 선정해 미리 새로운 규정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효 NB기관 리스트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notifiedbody&dir_id=34

10/02/2019

MDR 인증기관 1곳 추가...어디?

10월 현재 MDR 인증 가능 기관 … 신규 티유브이라일란드 포함 5곳


티유브이라일란드가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 인증 진행이 가능한 NB(Notified Bodies)기관으로 추가됐다.

현재 MDR 인증 가능 기관은 총 5곳이다.

명단에 있는 기관은 ▲BSI Assurance UK Ltd(영국) ▲DEKRA Certification(독일) ▲IMQ ISTITUTO ITALIANO DEL MARCHIO DI QUALITA S.P.A(이탈리아) ▲TÜV Rheinland LGA Products GmbH(독일) ▲TUV SUD Product Service Gmbh(독일) 등이다.

리스트에 명시돼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MDR 심사가 어렵다고 보는 편이 좋은 것 같다.

해당링크 :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notifiedbody&dir_id=34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은 기존 MDD(Medical device Directive), AIMD(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술 문서 강화 ▲식별, 추적성 향상 ▲라벨링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 ▲새로운 시험과정 도입 ▲의료기기 등급 변경 ▲위험물질 함유기기 ▲재사용 규제 ▲임상시험 ▲품질관리 ▲인증기관 강화 등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수년간 NB기관의 품질과 역량개선을 위해 CE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고 있다.

EU집행위원회가 1990년대 제정된 법규의 개정안 초안을 내놓으나 4년 동안 업계, 유럽연합 지역간의 이견이 커서 논의가 진행됐고, 2017년 7월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중에 있다.

MDR의 유예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이후에는 MDR을 통한 인증만이 유효하다. 기존 MDD는 2019년 말까지만 가능하다.

새로 인증을 받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인 MDR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9/23/2019

MDR 인증 가능 심사기관은?(2019년 9월)

유럽 수출 파트너 선정 중요…인증기관 자격 확인 필수


유럽 진출을 위해서 인증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유럽연합은 최근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 인증 진행이 가능한 NB(Notified Bodies)기관 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아래 리스트에 명시돼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MDR 심사가 어렵다고 보는 편이 좋은 것 같다.

명단에 있는 기관은 ▲BSI Assurance UK Ltd(영국) ▲DEKRA Certification(독일) ▲IMQ ISTITUTO ITALIANO DEL MARCHIO DI QUALITA S.P.A(이탈리아) ▲TUV SUD Product Service Gmbh(독일) 등이다.

해당링크 :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notifiedbody&dir_id=34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은 기존 MDD(Medical device Directive), AIMD(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술 문서 강화 ▲식별, 추적성 향상 ▲라벨링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 ▲새로운 시험과정 도입 ▲의료기기 등급 변경 ▲위험물질 함유기기 ▲재사용 규제 ▲임상시험 ▲품질관리 ▲인증기관 강화 등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수년간 NB기관의 품질과 역량개선을 위해 CE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고 있다.

EU집행위원회가 1990년대 제정된 법규의 개정안 초안을 내놓으나 4년 동안 업계, 유럽연합 지역간의 이견이 커서 논의가 진행됐고, 2017년 7월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중에 있다.

MDR의 유예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이후에는 MDR을 통한 인증만이 유효하다. 기존 MDD는 2019년 말까지만 가능하다.

새로 인증을 받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인 MDR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 현지 인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유럽연합의 인증기관이 자사 제품에 대한 인증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2019년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MDR 인증을 받기 위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인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믿을 만한 NB기관을 선정해 미리 새로운 규정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05/2019

MDR 도입에 따른 라벨링 이슈는 무엇?

 
EU MDR(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도입이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의료기기 기업의 제품의 라벨링도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라벨링 소프트웨어 기업인 프리짐아이디(PRISYM ID)가 기존 라벨링과 MDR로 변화된 라벨링의 차이를 정리한 문서를 소개했다.

프리짐아이디에 따르면 EU MDR이 도입되면서 기존 라벨링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다수 추가돼 라벨링 공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데이터 공간을 위한 새로운 레이블 템플릿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MDR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각 부분별로 달라지는 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가 유럽에 적용됨에 따라 일련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2. UDI에 따라 일련 번호 및 로트 번호 추가된다. EU MDR은 FDA UDI보다 더 많은 제품을 직렬화해서 일련 번호화 해야 한다.  

3. 공인 EU 대표자가 강조된다. 등록 된 사업장이 EU 외부에 있는 모든 제조업체는 EU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4. 경고 및 예방 조치에 대한 내용이 라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변경이 MDR로 변경되면서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다.  MDR은 장치와 관련된 모든 경고를 레이블에 인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라벨은 혈액 및 조직 파생물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MDR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최신 기술(나노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 등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

6. 라벨에는 독성이 있는 장치(CMR;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to Reproduction) 또는 내분비 교란 물질을 나타내야 한다. 재생산에 발암성, 돌연변이, 생식독성이 있는 지를 라벨에 필히 표기해야 한다.

7. 재처리 사이클에 대해서 명시해야 한다. EU MDR에서 재처리 할 수있는 일회용 장치의 라벨에는 장치를 다시 처리 할 수 있는 최대량과 개별 장치가 현재까지 재 처리 된 횟수가 자세히 나와 있어야 한다. 

8. eIFUs (전자 정보 사용) EU MDR은 전자 IFU와 라벨링 프로세스에 따라 '물질 흡수'에 대한 요구 사항도 도입해 기재해야 한다. 

9.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라벨과의 간격 차이 경고 및 사전 예방 조치에 따른 공간을 두고 기호 옆에 나타내야 하는 영문 텍스트이다. 

10. EU MDR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기호 'MD'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유럽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현재의 라벨링 시스템이 MDR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며 "유다메드(EUDAMED)도 2022년이 아닌 더 빨리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라벨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품 등록 또는 재등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MDR은 현재 EU의 (93/42/EEC)와 이식형 의료기기(90/385/EEC)를 대체하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2017년 5월 25일 발효되었고, 지난 3년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오는 2020년 5월 25일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제품 범위 확장 ▲위험, 접촉 시간 및 침습성에 따른 기기의 재분류 ▲3등급 및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엄격한 임상 증거 요구 ▲2a 등급 및 2b 등급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임상 평가 등이다.

이외에도 ▲보다 엄격한 문서화 ▲제품 규정 준수 책임자 확인 ▲인증기관의 면밀한 조사 등이 포함됐다

원문 링크 :


7/23/2019

2019년 7월 유럽 MDR 심사 가능한 NB기관



2020년 5월 유럽 의료기기 CE인증이 MDD에서 MDR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MDR이 가능한 인증기관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BSI, TUVSUD 2개 기관만이 가능하다.

MDR은 Medical Device Regulation의 약자로, 현재 EU의 (93/42/EEC)와 이식형 의료기기(90/385/EEC)를 대체하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2017년 5월 25일 발효되었고, 지난 3년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오는 2020년 5월 25일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제품 범위 확장 ▲위험, 접촉 시간 및 침습성에 따른 기기의 재분류 ▲3등급 및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엄격한 임상 증거 요구 ▲2a 등급 및 2b 등급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임상 평가 등이다.

이외에도 ▲보다 엄격한 문서화 ▲제품 규정 준수 책임자 확인 ▲인증기관의 면밀한 조사 등이 포함됐다.

TUVSUD 오재호 상무는 "MDR 진행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기업들의 규정 준수 사항들을 살펴보고 인증기관과 함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재 유로파 사이트에 게재되 있는 MDR 가능 NB기관 목록이다.

참고로 영국 소재 기관의 경우에는 블렉시트 추후 협의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NB 0086BSI Assurance UK LtdUnited Kingdom
.  NB 0123TÜV SÜD Product Service GmbH ZertifizierstellenGermany
출처 :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notifiedbody&dir_id=34

5/31/2019

까다로운 유럽 의료기기 규정 MDR 및 IVDR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TÜV SÜD, 독일 MEDICA서 “MDR 및 IVDR이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 조언



까다로운 유럽 의료기기 규정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티유브이슈드(TÜV SÜD) 바실 아크라(Dr. Bassil Akra) 박사(의료기기상업부 총괄이사)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티유브이슈드에 따르면 더욱 엄격해진 의료기기 규정(MDR)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시험인증 기관에게 보다 엄격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93/42/EEC (MDD) 및 90/385/EEC (AIMD)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인 MDR에는 미고지 심사 (Unannounced audits), 제품 샘플링, 제품 시험 등이 포함됐다.

아크라 박사는 “새로운 MDR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기기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임상 평가 및 적합한 기술 문서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2a 등급, 2b 등급 및 3 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각각의 인증 받은 제품, 적용되는 경우 제품 범주 혹은 제품 그룹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2a 등급은 2년마다, 2b 등급 및 3등급은 매년 업데이트 해야 하고, 2a 및 2b등급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 및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보고서는 EUDAMED에 반드시 업로드 하고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고객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외한 3등급 의료기기 및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 제조사는 매년 안전성 및 임상 성능 사항을 요약해 공개해야 한다.

특히 IVDR이 기존 IVDD와 크게 다르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명확한 범위 확장 ▲새로운 A~D 제품 분류 등급이 도입 ▲EU 외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체에게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에 엄격한 요구사항 부과 ▲기술 문서 및 임상 성능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다.

더불어 IVDR은 의료기기의 약 70%를 차지하는 B등급 및 D등급 IVD를 등록함에 있어 인증기관의 역할을 강화했다.

토마스 타이젠 (Thomas Theisen)박사(IVD 총괄)는 “유럽연합은 IVDR 제정 시 조부조항(Grandfathering, 법률 개정전의 규정을 개정 후에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EU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모든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VD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2022년 5월까지 IVDR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티유브이슈드 관계자는 "티유브이슈드는 600명 이상의 의료기기 전문가를 보유하고 전세계 30개 이상의 지역에서 다양한 시장 별 요구사항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며 "NRTL(미국인증), INMETRO(브라질 인증), MDSAP(단일 심사 프로그램) 등 해외 수출 시 필요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특히 의료기기 단일심사 프로그램 MDSAP는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IMDRF) 프로젝트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브라질, 일본, 캐나다, 미국과 같은 여러 국가의 규제 요구사항을 한번에 준수할 수 있다.

한편, 티유브이는 MDSAP 전문 인증기관 중 하나로 2014년부터 MDSAP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티유브이슈드코리아는 의료기기 관련 종합 시험인증 서비스, 국내 심사원을 통한 MDSAP서비스를 제공한다.

4/16/2019

의료기기조합, 올해 “유럽 인증 제도 변화 대응 교육” 강화

4월 16일 소노펠리체서, 9연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개최


올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럽 인증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 과정을 대폭 늘린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4월 16일 삼성동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제9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이하 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교육 방향을 결정했다.

CHAMP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협약)을 맺은 기업에게 공동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자리는 지난 2018년도(8차년도) 진행한 교육 사업 및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할 교육 사업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됐다.

조합은 이날 나온 의견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 사업을 준비해 추진해 가게 된다.

특히 올해는 유럽 인증 제도가 MDD(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관련 교육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교육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어떤 교육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조언했다.

참석한 한 운영위원은 “ISO 13485와 MDR은 내용 변경이 많다"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과정의 개선 또는 추가 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 관심이 많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RA 자격증 시험에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교육의 일부 내용을 온라인과 연계해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병철 상무는 “기업에서 '인력'은 재무재표에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자산이면서 또한 경쟁기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올해도 의료기기 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준비해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운영위원으로 신승섭 부장((주)엠큐브테크놀로지), 김태호 상무((주)비스토스), 한원석 이사(디케이메디칼시스템(주)), 강문석 대표((주)보템), 김창국 대표이사((주)메디맥스), 박성희 부장(올림푸스한국), 조병서 교수(동원대학교), 이우천 교수(상지대학교)가 참석했다.

조합에서 안병철 상무, 최석호 산업인력팀장, 김정상 대외협력팀장, 황유익 대리, 최진솔 사원이 참석했다.








8/08/2018

의료기기SC, 유럽 인증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의료기기조합-TUV SUD 공동 개최 … 150여명 참석 성황








의료기기 수출 기업을 위한 유럽 인증 변화 대응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8월 3일 충무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변경된 유럽 의료기기 MDR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에 따르면 최근 유럽 인증제도가 MDD(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MDR(Medical Device Regulator)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품목의 등급 분류가 크게 변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의료기기가 아니던 제품들도 의료기기로 관리를 받게 됐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보가 정제되지 않고 돌아다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SC 사무국은 유럽 최대 인증기관인 TUV-SUD와 협력을 통해 아크라 부사장(Dr. Bassil Akra)을 초청했다.

아크라 부사장은 유럽 지침 문서와 표준 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현재 유럽 임상 시험 및 평가 실무 그룹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아크라 부사장는 “새로운 유럽 인증은 호러영화와 유사한 점이 있다”며 “처음 변경된 문서를 읽어봤을 때는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실무에 적용하면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인증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들을 수회 반복해서 읽어보기를 바란다”며 “유럽 위원회 사이트에도 자주 방문해 인력, 문서, 절차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안병철 상무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조합이 의료기기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기SC는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의료기기 관련 단체, 대표기업,관련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다.

조합은 2012년부터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무국 지정을 받아 의료기기산업 인력수급실태 및 교육현황 등을 조사하고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력수급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7/26/2018

유럽 인증 제도 변경 준비 잘 되고 있나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TUVSUD 공동 세미나 개최



유럽의 의료기기 인증제도가 MDR(Medical Device Regulator)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존의 MDD와 MDR의 차이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해야지 인증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정 변화에 고민을 하기 있던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는 유럽 대표 인증기관인 TUV-SUD가 함께 '변경된 유럽 의료기기 MDR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8월 3일(서울), 8월 7일(원주)에서 양일간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변경된 유럽 의료기기 MDR의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강사는 닥터 바질 아크라(Dr. Bassil Akra)로, TUV-SUD 글로벌 포커스 팀이고, 유럽 지침 문서와 표준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현재 유럽 임상 시험 및 평가 실무 그룹 멤버이고, 독일 MDR 워킹 그룹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MDR 유럽 테스크 포스 멤버로 참여하고 있어 지금의 인증 제도는 물론, 향후 변화하는 방향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착순 150명 무료로 진행되며, 접수는 8월 2일까지 온라인(https://ko.surveymonkey.com/r/RHMKJJT)으로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재흔 사원(02-6715-2836, mhs@tuv-sud.kr)으로 문의하면 된다.



3/08/2018

조합, KIMES 기간 중 다양한 의료기기 세미나 열어


인허가, 임상평가, 기술개발, 전자파4, 노동법개정 등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세미나가 오는 3월 16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이 ‘제34회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기간 중인 3월 16일 코엑스에서 ‘Global Trade Conference’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 임상평가, 기술개발, 전자파4판, 노동법개정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첫 번째 세션은 300호에서 TUV SUD 의료기기 총괄부서장 안드레아스가 직접 방한해 ▲변화하는 유럽 체외진단 의료기기(IVDR) 인허가 제도를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은 NAMSA에서 ▲중국 CFDA 제출을 위한 임상평가보고서 ▲시장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MRO 전략을 통한 프로세스 ▲중국 체외진단용 임상, 법적 요구사항 및 전략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301A호에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사용되는 신개발 의료기기 기술 안내(조합 연구개발팀) ▲중국센터를 이용한 중국 시장 진출 방안 소개(중국현지화센터) ▲의료기기 지원 정책 참여 방법(보건복지부) ▲급변하는 아세안 시장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베트남, 인도네시아센터) ▲2018년도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소개(조합 산업인력팀) ▲전자파4판 의료기기 기업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CSI 그룹)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화 이사장은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조합은 키메스 주최자로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미나를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며 “조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교육 등의 사업과 연계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관련 보다 자세한 자료 및 신청은 KIMES 홈페이지(http://www.kimes.kr/kr/seminar/schedule.asp)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12/06/2017

유럽연합, 48개 의료기기 NB기관 선정 발표(2017년 12월)

유럽 수출 파트너 선정 중요…인증기관 자격 확인 필수


유럽 진출을 위해서 인증기관 선택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럽연합은 최근 인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인증을 진행할 NB(Notified Bodies)기관 4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아래 리스트에 명시돼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인증에 대한 이관절차를 통해야만 인증이 유지된다.

최근 유럽연합은 NB기관의 품질과 역량개선을 위해 CE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여기에는 2012년 발생한 PIP사의 인공 보형물 사건이 큰 계기가 됐다.

해당 사건은 공업용 실리콘이 유방 성형 보형물에 들어가면서 수십명이 유방암에 걸려 사망한 것을 말한다.

사건 직후 EU집행위원회가 1990년대 제정된 법규의 개정안 초안을 내놓으나 4년 동안 업계, 유럽연합 지역간의 이견이 커서 논의가 진행됐고, 2017년 7월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중에 있다.

이번 NB기관 발표는 그 첫 발표로 향후 지속적인 NB기관 평가를 통해 수준이 미달하면 바로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80여개에 달하던 NB기관은 현재 48개만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강화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은 기존 MDD(Medical device Directive), AIMD(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술 문서 강화 ▲식별, 추적성 향상 ▲라벨링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 ▲새로운 시험과정 도입 ▲의료기기 등급 변경 ▲위험물질 함유기기 ▲재사용 규제 ▲임상시험 ▲품질관리 ▲인증기관 강화 등이다.

MDR의 유예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이후에는 MDR을 통한 인증만이 유효하다. 기존 MDD는 2019년까지만 가능하다.

새로 인증을 받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인 MDR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 현지 인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유럽연합의 NB기관 발표에서 40여개 정도가 자격을 유지했지만 기관에 따라 인증을 낼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 가지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인증기관이 자사 제품에 대한 인증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2019년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MDR 인증을 받기 위해 몰릴 것"이라며 "인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믿을 만한 NB기관을 선정해 미리 새로운 규정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유효 NB기관 리스트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notifiedbody&dir_id=13

Body typeName SortCountry Sort
.  NB 0044TÜV NORD CERT GmbHGermany
.  NB 0050National Standards Authority of Ireland (NSAI)Ireland
.  NB 0051IMQ ISTITUTO ITALIANO DEL MARCHIO DI QUALITÀ S.P.A.Italy
.  NB 0068Mit International Testing S.r.l.Italy
.  NB 0086BSIUnited Kingdom
.  NB 0088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 (0088)United Kingdom
.  NB 0120SGS United Kingdom LimitedUnited Kingdom
.  NB 0123TÜV SÜD Product Service GmbH ZertifizierstellenGermany
.  NB 0124DEKRA Certification GmbHGermany
.  NB 0197TÜV Rheinland LGA Products GmbHGermany
.  NB 0297DQS Medizinprodukte GmbHGermany
.  NB 0318AGENCIA ESPAÑOLA DE MEDICAMENTOS Y PRODUCTOS SANITARIOSSpain
.  NB 0344DEKRA Certification B.V.Netherlands
.  NB 0373ISTITUTO SUPERIORE DI SANITA'Italy
.  NB 0402RISE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ABSweden
.  NB 0408TÜV AUSTRIA SERVICES GMBHAustria
.  NB 0413INTERTEK SEMKO ABSweden
.  NB 0425ICIM S.P.A.Italy
.  NB 0426ITALCERT SRLItaly
.  NB 0459Laboratoire national de métrologie et d'essais / G-MEDFrance
.  NB 0473AMTAC CERTIFICATION SERVICES LTDUnited Kingdom
.  NB 0476KIWA CERMET ITALIA S.P.A.Italy
.  NB 0477Eurofins Product Testing Italy S.r.l.Italy
.  NB 0481ecm-Zertifizierungsgesellschaft für Medizinprodukte in Europa mbHGermany
.  NB 0482MEDCERT ZERTIFIZIERUNGS- UND PRÜFUNGSGESELLSCHAFT FÜR DIE MEDIZIN GMBHGermany
.  NB 0483MDC MEDICAL DEVICE CERTIFICATION GMBHGermany
.  NB 0494SLG PRÜF UND ZERTIFIZIERUNGS GMBHGermany
.  NB 0537VTT Expert Services OyFinland
.  NB 0543Presafe Denmark A/SDenmark
.  NB 0546CERTIQUALITY S.R.L. - ISTITUTO DI CERTIFICAZIONE DELLA QUALITA'Italy
.  NB 0598SGS FIMKO OYFinland
.  NB 0633BERLIN CERT PRÜF- UND ZERTIFIZIERSTELLE FÜR MEDIZINPRODUKTE GMBH AN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BERLINGermany
.  NB 0636PRÜFSTELLE FÜR MEDIZINPRODUKTE GRAZAustria
.  NB 0653NATIONAL EVALUATION CENTER OF QUALITY AND TECHNOLOGY IN HEALTH S.A.- EKAPTYGreece
.  NB 0681Eurofins Product Service GmbHGermany
.  NB 0805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Australia(MRA)
.  NB 0843UL INTERNATIONAL (UK) LTDUnited Kingdom
.  NB 1011Országos Gógyszerészeti és Élelmezés-egészségügyi Intézet Eszközminősítő és Kórháztechnikai Igazgatóság (National Institute of Pharmacy and Nutrition)Hungary
.  NB 1014ELEKTROTECHNICKÝ ZKUŠEBNÍ ÚSTAV, s.p.Czech Republic
.  NB 1023INSTITUT PRO TESTOVÁNI A CERTIFIKACI, a. s.Czech Republic
.  NB 1250Schweizerische Vereinigung für Qualitäts- und ManagementsystemeSwitzerland(MRA)
.  NB 1254QS Zürich AGSwitzerland(MRA)
.  NB 1282ENTE CERTIFICAZIONE MACCHINE SRLItaly
.  NB 1304SLOVENIAN INSTITUTE OF QUALITY AND METROLOGY - SIQSlovenia
.  NB 1370BUREAU VERITAS ITALIA S.P.A.Italy
.  NB 1434POLSKIE CENTRUM BADAN I CERTYFIKACJI S.A.Poland
.  NB 1639SGS Belgium NVBelgium
.  NB 1783TURKISH STANDARDS INSTITUTION (TSE)Turkey
.  NB 1912DARE!! CertificationsNetherlands
.  NB 1936TUV Rheinland Italia SRLItaly
.  NB 1984Kiwa Belgelendirme Hizmetleri A.Ş.Turkey
.  NB 2195Szutest Uygunluk Değerlendirme A.Ş.Turkey
.  NB 22653EC International a.s.Slovakia
.  NB 2274TUV NORD Polska Sp. z o.oPoland
.  NB 2282DQS Polska Sp. z o.oPoland
.  NB 2292UDEM Uluslararasi Belgelendirme Denetim Egitim Merkezi San. ve Tic. A.Ş.Turkey
.  NB 2409CE Certiso Orvos- és Kórháztechnikai Ellenőrző és Tanúsító Kft.Hungary
.  NB 2460DNV GL Nemko Presafe ASNor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