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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021

1인 여성기업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월부터

1인 여성기업, 재신청 기업은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추진
사후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오는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연간 2만건 이상)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등)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제6조제3항) ▲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조제4항)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시 지방중기청에 통보해 취소 등 후속절차 진행(제11조) 등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31/2020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도입

31일,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신설을 위한 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창업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간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입찰의 평가항목인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창업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구매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중기부가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의 평균 실적은 약 6조원 정도였으나,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9~10조원으로 구매실적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아주 반가운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7/25/2019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부품 소재 국산화 기대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을 조달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 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할당은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에 한해 실시(독과점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 할당가능 예상 품목 : 90개, 3조원 규모)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부품·소재의 종류는 최종 완성품 생산·조립하는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그간 조달시장을 통한 국내산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제도를 활성화될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하여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단계로 ‘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