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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020

산업기능요원? 신청 전 작년 자료 참고 서류 준비

조합에서 별도 공지 후 접수
서류 접수는 6월 23일~26일 일주일간 예정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기간이 돌아왔다.

병무청은 지난 5월 25일 공지를 통해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고시 알림'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21년도 인원은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13,0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4,000명, 사회복무요원 9,000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 배정인원 초과시에도 모두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인력양성사업 등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을 맺거나,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도제식교육 참여자, 마이스터고 및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등이 1순위 배정된다. 

의료기기조합은 복지부에서 공문을 접수해 회원사들에게 공지하고(6월 중순 예정)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일주일간 서류를 접수해 7월 중 추천 명부를 작성해 복지부, 병무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병무청에서 10월~12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을 결정하면, 12월 중 각 기업에게 선정 및 배정 결과 안내가 진행된다. 

산업기능요원 관련 서류는 매년 조금씩 달라져 6월 중순 조합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작년 서류를 참고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지난해 공지 및 첨부서류는 조합 홈페이지(https://bit.ly/2A4qX1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 정선영 팀장은 "의료기기조합은 의료기기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를 위해 병무청과 협력해 산업기능요원 추천하고 있다="며 "그동안 문의를 해 오셨던 많은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 인원을 배정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15/2019

식약처, 신개발의료기기 GMP 서류검토 실시 등 규제개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 개선 추진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GMP 심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15일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업체의 GMP 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1등급 의료기기 GMP 심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GMP 심사 방법 개선 ▲1등급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등 심사 주체·방법 명확화 등이다.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는 GMP 심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현장조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GMP 심사종류에 따라 서류검토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1등급 의료기기는 GMP 심사 제외대상이나, 민원신청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 주체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GMP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상세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