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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020

강화된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결


‘표준업무프로세스(ISO 13485 등)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업무프로세스(ISO 13485 등)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업은 총 10개 기업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업의 인증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 컨설팅에 의존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료기기 제조기업은 ISO13485 2016년 개정판을 적용해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인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조합은 선정된 기업에게 ▲연구기획서의 개념 ▲설계개발절차서의 종류, 절차 수립에 필요한 업무 분장 ▲업무 흐름도 작성 등을 지원해 향후 기업 스스로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안병철 상무는 “과거에는 개발 후에 컨설팅을 통해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근거 문서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R&D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점검하고 실제적인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인증에 대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지원사업 모집기간은 5월11일 ~ 5월22일(18:00 접수 마감)이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0/02/2019

MDR 인증기관 1곳 추가...어디?

10월 현재 MDR 인증 가능 기관 … 신규 티유브이라일란드 포함 5곳


티유브이라일란드가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 인증 진행이 가능한 NB(Notified Bodies)기관으로 추가됐다.

현재 MDR 인증 가능 기관은 총 5곳이다.

명단에 있는 기관은 ▲BSI Assurance UK Ltd(영국) ▲DEKRA Certification(독일) ▲IMQ ISTITUTO ITALIANO DEL MARCHIO DI QUALITA S.P.A(이탈리아) ▲TÜV Rheinland LGA Products GmbH(독일) ▲TUV SUD Product Service Gmbh(독일) 등이다.

리스트에 명시돼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MDR 심사가 어렵다고 보는 편이 좋은 것 같다.

해당링크 :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notifiedbody&dir_id=34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은 기존 MDD(Medical device Directive), AIMD(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술 문서 강화 ▲식별, 추적성 향상 ▲라벨링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 ▲새로운 시험과정 도입 ▲의료기기 등급 변경 ▲위험물질 함유기기 ▲재사용 규제 ▲임상시험 ▲품질관리 ▲인증기관 강화 등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수년간 NB기관의 품질과 역량개선을 위해 CE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고 있다.

EU집행위원회가 1990년대 제정된 법규의 개정안 초안을 내놓으나 4년 동안 업계, 유럽연합 지역간의 이견이 커서 논의가 진행됐고, 2017년 7월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중에 있다.

MDR의 유예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이후에는 MDR을 통한 인증만이 유효하다. 기존 MDD는 2019년 말까지만 가능하다.

새로 인증을 받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인 MDR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9/23/2019

MDR 인증 가능 심사기관은?(2019년 9월)

유럽 수출 파트너 선정 중요…인증기관 자격 확인 필수


유럽 진출을 위해서 인증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유럽연합은 최근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 인증 진행이 가능한 NB(Notified Bodies)기관 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아래 리스트에 명시돼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MDR 심사가 어렵다고 보는 편이 좋은 것 같다.

명단에 있는 기관은 ▲BSI Assurance UK Ltd(영국) ▲DEKRA Certification(독일) ▲IMQ ISTITUTO ITALIANO DEL MARCHIO DI QUALITA S.P.A(이탈리아) ▲TUV SUD Product Service Gmbh(독일) 등이다.

해당링크 :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notifiedbody&dir_id=34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은 기존 MDD(Medical device Directive), AIMD(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술 문서 강화 ▲식별, 추적성 향상 ▲라벨링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 ▲새로운 시험과정 도입 ▲의료기기 등급 변경 ▲위험물질 함유기기 ▲재사용 규제 ▲임상시험 ▲품질관리 ▲인증기관 강화 등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수년간 NB기관의 품질과 역량개선을 위해 CE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고 있다.

EU집행위원회가 1990년대 제정된 법규의 개정안 초안을 내놓으나 4년 동안 업계, 유럽연합 지역간의 이견이 커서 논의가 진행됐고, 2017년 7월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중에 있다.

MDR의 유예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이후에는 MDR을 통한 인증만이 유효하다. 기존 MDD는 2019년 말까지만 가능하다.

새로 인증을 받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인 MDR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 현지 인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유럽연합의 인증기관이 자사 제품에 대한 인증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2019년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MDR 인증을 받기 위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인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믿을 만한 NB기관을 선정해 미리 새로운 규정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7/2018

영국 인증기관 인증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유럽연합 이해 관계자에 대한 통지 통해 피해 주의 당부


블렉시트로 인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1월 10일 유럽연합은 '이해 관계자에 대한 통지(Notice to Stakeholders)'를 통해 블렉시트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유럽 연합 조약 50조에 따라 연합에서 탈퇴했다.

탈퇴서에 날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3월 30일 0시부터 유럽연합의 1차 및 2차 법은 영국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영국은 유럽연합이 아닌 별도의 나라가 된 것.

통지서는 영국의 EU 탈퇴가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적인 당사자들에게도 모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통지했다.

영국이 제3국이 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문제들이다.

의료기기 기업에게는 기존 영국이나 유럽연합에서 받았던 인증들이 이제는 별도로 구분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영국에 기반을 둔 인증기관(NB, Notified Bodies)를 통해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증 날짜에 따라서 해당 인증이 인증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현재 유럽연합법에 따라 인증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럽 내에 인증기관을 두고 적합성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

유럽연합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신청을 진행했거나 발급한 인증서는 이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보다 자세한 범위와 내용은 위원회 웹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식품, 비농업 부문에 적용 가능한 연합 조합 법에 대한 일반 제품 정보는 위원회 웹사이트(http://ec.europa.eu/growth/sectors_en)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정상 기자 sang@medniet.or.kr


Notice to Stakeholders 원문 : 


12/06/2017

유럽연합, 48개 의료기기 NB기관 선정 발표(2017년 12월)

유럽 수출 파트너 선정 중요…인증기관 자격 확인 필수


유럽 진출을 위해서 인증기관 선택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럽연합은 최근 인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인증을 진행할 NB(Notified Bodies)기관 4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아래 리스트에 명시돼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인증에 대한 이관절차를 통해야만 인증이 유지된다.

최근 유럽연합은 NB기관의 품질과 역량개선을 위해 CE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여기에는 2012년 발생한 PIP사의 인공 보형물 사건이 큰 계기가 됐다.

해당 사건은 공업용 실리콘이 유방 성형 보형물에 들어가면서 수십명이 유방암에 걸려 사망한 것을 말한다.

사건 직후 EU집행위원회가 1990년대 제정된 법규의 개정안 초안을 내놓으나 4년 동안 업계, 유럽연합 지역간의 이견이 커서 논의가 진행됐고, 2017년 7월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중에 있다.

이번 NB기관 발표는 그 첫 발표로 향후 지속적인 NB기관 평가를 통해 수준이 미달하면 바로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80여개에 달하던 NB기관은 현재 48개만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강화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은 기존 MDD(Medical device Directive), AIMD(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술 문서 강화 ▲식별, 추적성 향상 ▲라벨링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 ▲새로운 시험과정 도입 ▲의료기기 등급 변경 ▲위험물질 함유기기 ▲재사용 규제 ▲임상시험 ▲품질관리 ▲인증기관 강화 등이다.

MDR의 유예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이후에는 MDR을 통한 인증만이 유효하다. 기존 MDD는 2019년까지만 가능하다.

새로 인증을 받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인 MDR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 현지 인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유럽연합의 NB기관 발표에서 40여개 정도가 자격을 유지했지만 기관에 따라 인증을 낼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 가지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인증기관이 자사 제품에 대한 인증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2019년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MDR 인증을 받기 위해 몰릴 것"이라며 "인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믿을 만한 NB기관을 선정해 미리 새로운 규정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유효 NB기관 리스트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notifiedbody&dir_id=13

Body typeName SortCountry Sort
.  NB 0044TÜV NORD CERT GmbHGermany
.  NB 0050National Standards Authority of Ireland (NSAI)Ireland
.  NB 0051IMQ ISTITUTO ITALIANO DEL MARCHIO DI QUALITÀ S.P.A.Italy
.  NB 0068Mit International Testing S.r.l.Italy
.  NB 0086BSIUnited Kingdom
.  NB 0088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 (0088)United Kingdom
.  NB 0120SGS United Kingdom LimitedUnited Kingdom
.  NB 0123TÜV SÜD Product Service GmbH ZertifizierstellenGermany
.  NB 0124DEKRA Certification GmbHGermany
.  NB 0197TÜV Rheinland LGA Products GmbHGermany
.  NB 0297DQS Medizinprodukte GmbHGermany
.  NB 0318AGENCIA ESPAÑOLA DE MEDICAMENTOS Y PRODUCTOS SANITARIOSSpain
.  NB 0344DEKRA Certification B.V.Netherlands
.  NB 0373ISTITUTO SUPERIORE DI SANITA'Italy
.  NB 0402RISE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ABSweden
.  NB 0408TÜV AUSTRIA SERVICES GMBHAustria
.  NB 0413INTERTEK SEMKO ABSweden
.  NB 0425ICIM S.P.A.Italy
.  NB 0426ITALCERT SRLItaly
.  NB 0459Laboratoire national de métrologie et d'essais / G-MEDFrance
.  NB 0473AMTAC CERTIFICATION SERVICES LTDUnited Kingdom
.  NB 0476KIWA CERMET ITALIA S.P.A.Italy
.  NB 0477Eurofins Product Testing Italy S.r.l.Italy
.  NB 0481ecm-Zertifizierungsgesellschaft für Medizinprodukte in Europa mbHGermany
.  NB 0482MEDCERT ZERTIFIZIERUNGS- UND PRÜFUNGSGESELLSCHAFT FÜR DIE MEDIZIN GMBHGermany
.  NB 0483MDC MEDICAL DEVICE CERTIFICATION GMBHGermany
.  NB 0494SLG PRÜF UND ZERTIFIZIERUNGS GMBHGermany
.  NB 0537VTT Expert Services OyFinland
.  NB 0543Presafe Denmark A/SDenmark
.  NB 0546CERTIQUALITY S.R.L. - ISTITUTO DI CERTIFICAZIONE DELLA QUALITA'Italy
.  NB 0598SGS FIMKO OYFinland
.  NB 0633BERLIN CERT PRÜF- UND ZERTIFIZIERSTELLE FÜR MEDIZINPRODUKTE GMBH AN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BERLINGermany
.  NB 0636PRÜFSTELLE FÜR MEDIZINPRODUKTE GRAZAustria
.  NB 0653NATIONAL EVALUATION CENTER OF QUALITY AND TECHNOLOGY IN HEALTH S.A.- EKAPTYGreece
.  NB 0681Eurofins Product Service GmbHGermany
.  NB 0805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Australia(MRA)
.  NB 0843UL INTERNATIONAL (UK) LTDUnited Kingdom
.  NB 1011Országos Gógyszerészeti és Élelmezés-egészségügyi Intézet Eszközminősítő és Kórháztechnikai Igazgatóság (National Institute of Pharmacy and Nutrition)Hungary
.  NB 1014ELEKTROTECHNICKÝ ZKUŠEBNÍ ÚSTAV, s.p.Czech Republic
.  NB 1023INSTITUT PRO TESTOVÁNI A CERTIFIKACI, a. s.Czech Republic
.  NB 1250Schweizerische Vereinigung für Qualitäts- und ManagementsystemeSwitzerland(MRA)
.  NB 1254QS Zürich AGSwitzerland(MRA)
.  NB 1282ENTE CERTIFICAZIONE MACCHINE SRLItaly
.  NB 1304SLOVENIAN INSTITUTE OF QUALITY AND METROLOGY - SIQSlovenia
.  NB 1370BUREAU VERITAS ITALIA S.P.A.Italy
.  NB 1434POLSKIE CENTRUM BADAN I CERTYFIKACJI S.A.Poland
.  NB 1639SGS Belgium NVBelgium
.  NB 1783TURKISH STANDARDS INSTITUTION (TSE)Turkey
.  NB 1912DARE!! CertificationsNetherlands
.  NB 1936TUV Rheinland Italia SRLItaly
.  NB 1984Kiwa Belgelendirme Hizmetleri A.Ş.Turkey
.  NB 2195Szutest Uygunluk Değerlendirme A.Ş.Turkey
.  NB 22653EC International a.s.Slovakia
.  NB 2274TUV NORD Polska Sp. z o.oPoland
.  NB 2282DQS Polska Sp. z o.oPoland
.  NB 2292UDEM Uluslararasi Belgelendirme Denetim Egitim Merkezi San. ve Tic. A.Ş.Turkey
.  NB 2409CE Certiso Orvos- és Kórháztechnikai Ellenőrző és Tanúsító Kft.Hungary
.  NB 2460DNV GL Nemko Presafe ASNorway